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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의원 '속마음'까지 들여다본다?…2025 지방자치평가, '정치철학 심리 평가' 도입 파란 예고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의원 '속마음'까지 들여다본다?…2025 지방자치평가, '정치철학 심리 평가' 도입 파란 예고
[정치닷컴=이건주] -조례 입안 넘어 의원 '정치철학' 심층 분석, 지방 정치판 지형 변화의 중대 기점 부상 - "투명하고 책임 있는 리더십 요구" 속, 의원 가치관 검증 논의 '사회적 쟁점'으로 확대 전망 - 2026년 전국지방선거 앞두고 후보 검증 새로운 기준 제시…국민적 관심 집중 [2024년 세미나&시상식 모습 ▲여의도정책연구원 제공]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인 여의도정책연구원이 '2025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세미나'의 세부 일정을 발표하며, 지방의원 평가의 새로운 지평을 열 '정치철학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단순히 의정활동의 양적 성과를 넘어, 의원 개개인의 내면적 가치관과 철학을 검증하겠다는 획기적인 시도로, 지방 정치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매년 전국 지방의원의 입법·정책 활동을 평가해 왔으나, 올해는 통계적으로 검증된 분석 도구를 활용해 의원들의 정치 성향과 가치관을 측정하는 '심리학적 평가'를 도입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평가를 넘어, 개별 심리 보고서를 제공하여 의원 스스로 자신의 정치관을 성찰하고 주민 친화적인 의정활동의 본질을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은영철 지방자치행복지수평가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조례 발의 실적이 중요한 지표인 것은 분명하지만, 주민과의 깊은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원의 정치철학까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시도가 지방정치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정치인 평가의 본질적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공정하고 엄정한 행정·의정 평가로 신뢰를 쌓아온 여의도정책연구원의 이번 파격적인 변화는 2026년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후보 검증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지방의회의 경쟁력과 신뢰도 제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의원들의 '정치철학'이 검증대에 오르는 만큼, 유권자들 역시 더욱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일정은 △서류 접수: 2025년 10월 1일~11월 24일(예정), △접수 방법: 여의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지사항 참조, △세미나 및 시상식: 2025년 12월 12일, 국회의원회관(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정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류 접수 마감일도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익기구 모니터링코리아 우영준 사무처장은 "국제 환경 변화와 경기 둔화, 국가 간 갈등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지방의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번 의정정책 평가는 의원들이 자신의 정치 철학을 점검하고 주민과의 소통 방식을 성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동시에 사회 전체가 정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   인공지능산업 발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 인공지능산업 발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제출
[정치닷컴=이미영] [사진=고동진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인공지능(AI) 산업의 특화 발전을 위한 「AI산업발전특별법안」을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은 현재 국내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AI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 혁신과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AI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발표하며 글로벌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역시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AI산업발전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이다. 첫째, AI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통한 'AI 분야 전면적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AI 기술의 산업 전반 도입과 민간 부문 주도 혁신을 장려했다. 둘째, AI 기술 개발과 혁신 촉진을 위해 인공지능사업자들이 개인정보와 고품질 공공데이터 등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용 활성화 규정'을 마련했다. 셋째, AI 산업 관할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특정하고, 산업부로 하여금 5년 단위의 「인공지능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계와 산업계가 적극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 중심의 AI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정부의 재정적 지원 아래 국산을 포함한 인공지능반도체를 우선 확보·운용토록 하고, 중소·중견·스타트업 기업, 학교,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기관 등에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하는 국내 인공지능사업자와 해당 반도체 국내 설계·생산 사업자(파운드리)에게 직접보조금, 정책금융 등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반도체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명시했다. 다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권역별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설치·운영·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때 정부는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별도의 전력거래 기준을 적용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했다. 여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원활한 연구개발과 인공지능 제품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직접보조금 등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특별법안에는 대통령비서실 '인공지능산업정책실장' 신설, 인공지능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국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고도화 및 오픈소스 개발 지원, 조세 및 지방세 감면,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우선구매제도 시행, 외국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사증 발급, 병역특례 허용, 초중등교육 과정 AI 기초교육 반영 등 다수의 AI 산업 발전 필요사항이 포함됐다. 고동진 의원은 "AI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을 변혁시키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 만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며 그 승리의 열쇠는 바로 '산업'이기에, 「AI산업발전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AI 산업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  2025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 세미나 & 시상식’  시행안 발표
[여의도정책연구원] 2025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 세미나 & 시상식’ 시행안 발표
[정치닷컴=전민수] [2024년 시상식 모습 ▲여의도정책연구원제공2024년 시상식 모습 ]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여의도정책연구원 2025년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시행 일정 발표. 매년 의정평가를 진행하는 여의도정책연구원은 2025년 의정정책대상 일정을 공표했다. 금년 평가에서는 기존의 조례 입안 평가를 넘어, 의원들의 '정치철학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통계적으로 검증된 측정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정치심리를 분석한다. 모든 의원들에게 심리 보고서를 제공하여, 주민들과 깊은 연대감 증진기회 및 정치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를 총괄하는 은영철 지방자치행복지수평가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조례입안 실적도 적극적 의정활동의 결과이지만 , 주민과 의원 친화적인 선정 기준도 객관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순수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그동안 공정하고 엄밀한 행정 및 의정 평가를 진행해 왔다. 이번 정치심리 평가 도입은 내년에 실시될 전국 지방 동시선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행사 일정 서류 접수: 2025년 10월 1일 ~ 11월 24일 (예정) 접수 방법: 여의도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yeoido.org) 커뮤니티 공지사항 참조 시상식 및 세미나: 2025년 12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예정)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류 접수 마감일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제 환경 문제, 세계 경기 둔화, 국가 간 대립 등 도전적 변화 속에서, 지역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금번 지방자치 의정정책 평가는 의원들 자신을 되돌아보고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준병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 강화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 강화법 대표 발의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과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되, 기소 대상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가 일치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공소 제기 외에는 기소 여부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담당하게 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현행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다. 수사처 검사는 25명 이내, 수사처 수사관은 40명 이내, 그 밖의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을 규정했다. 그러나 수사처 검사의 연임에 있어 심사는 인사위원회가 담당하지만 결과적으로 임명권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립 기관으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수사 인력 정원도 적어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수사처 설립 목적 실현을 위한 수사 효율성 보장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역시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의 법적·제도적인 한계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기고문을 게재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을 강화하여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키고, △‘관련 범죄’의 정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사 사각지대를 개선하며, △수사처 검사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되 적격 심사를 받도록 개선하고 △수사 인력의 정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권력 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혁 입법으로서 공수처법이 시행되었지만, 제한적인 기소권과 적은 수사 인력 등으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의 제도적 한계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사태와 탄핵 과정에서 발생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사태 등을 통해 드러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하여 고위공직자의 부패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공수처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6일, 산불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산불발생우려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사진=김예지 의원]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약 4만8천 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입고,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이어졌다. 산림청의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520건에 달하며, 피해 면적은 6,721헥타르, 피해액은 약 3,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미국, 일본, 태국 등 전 세계에서 초대형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불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산불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산불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과실로 산림에 불을 내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기존의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여 산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산불은 계절적 재난이 아니라, 상시 대비해야 할 일상적 위협”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불 위험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비하는 선제적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입법 의지를 분명히 하며, 산불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산불 예방과 국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불발생우려지역 지정을 통해 산불 예방에 미치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산불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명확히 지정하면 정부와 관련 기관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 인력, 장비, 예산 등을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에 집중하여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산불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산불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넷째, 법적으로 산불발생우려지역을 지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의 산불 예방 조치가 의무화되어 정책과 프로그램의 실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실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산불발생우려지역의 지정은 해당 지역에 대한 연구와 데이터 수집을 촉진하여 산불 발생 원인과 패턴을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예방 대책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들은 산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산림 자원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농업 민생 4법 재발의]   농민의 안정망 구축 위한 새로운 시도
[농업 민생 4법 재발의] 농민의 안정망 구축 위한 새로운 시도
[정치닷컴=이영호] 농업 민생 4법 재발의: 농민의 안정망 구축을 위한 새로운 시도 [사진=윤준병 의원] 최근 농업 민생 4법의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정부는 입법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의 전체 내용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취지에 동감한다”며 “농업 민생 4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조금만 만들어 달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2개월이 넘도록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7일,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본 안정망 체계를 구축하는 ‘농업 민생 4법’을 재발의했다. 농업 민생 4법의 배경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 민생 4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2023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쌀값 20만원’을 지키지 못한 농정 무능에 따른 결과였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약속 미이행에 대한 책임이나 사과 없이 ‘농업 민생 4법’의 취지를 왜곡하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최종 부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닌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입법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농식품부도 입법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은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정부의 농정 무능으로 인해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정부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여 수정·보강한 ‘농업 민생 4법’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사전적 생산조정을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명시하여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쌀값 폭락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시장의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의무매입 및 가격안정제를 마련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수산물 수급계획 및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략작물에 대해 가격안정제를 도입하여 농산물의 가격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강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민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예측불가능한 재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할증 적용을 배제하여 농어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 제도의 문제를 개선했다. 윤 의원은 “제 때, 제 값에 쌀과 농산물을 판매하고, 농업에 종사하며 기울인 땀과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정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농업 민생 4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농어업과 농어민에 대한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하며,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낼 것을 다짐했다. 농업 민생 4법의 재발의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업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 전국 시.군.구의회 추천의원 경쟁돌입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 전국 시.군.구의회 추천의원 경쟁돌입
[정치닷컴=전민수]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연계, 의정정책세미나 개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의정정책 통계적 심사 , 전국 시.군.구 의회 추천의원-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서원)은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연계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세미나&시상식’을 오는 12월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밝혔다. 2024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세미나&시상식은 자치의회 역할과 정부 지방교부금의 상관관계 및 자치의회의 미래상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어 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는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제출받은 정량/정성 지표와 ‘주민 삶의 질 만족도조사 설문지’등을 지수화한 통계지표로 발표한다. 또한 의정정책대상은 통계화한 행복지수 산정자료와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조례입안 및 지역정책 기여도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통계심사기반으로 의정정책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왔다.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창기 평가심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는 정부의 합동평가와 달리, 자치사무에 대한 주민행복 및 삶의 질 측면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이어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은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지방자치의회 의정활동의 효율성, 신뢰도 및 의정비전을 통한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의미있는 경쟁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은 지방자치 삶의 질 만족도에 많은 시사점을 전달할 것이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순수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주민행복과 삶의 질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및 ’의정평가‘ 등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선거구]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
[선거구]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30일,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국회의원 선거 획정 때마다 인구 대표성만이 강조됐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은 획정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인구 유출 등으로 인구가 현격히 감소하고 있는 농산어촌 선거구의 경우, 인구 대표성 기준만이 준수되다 보니 지역적·지리적 특성과는 관계없는 단순 통합으로 초거대선거구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 대표성만을 중심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전북의 경우 인구상한선 26만명에 근접할 뿐만 아니라 4개 시·군이 하나로 묶인 선거구를 만들고, 기존 10석에서 1석 감소한 9석으로 줄어드는 획정안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인구소멸·지방소멸의 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역대표성을 무시하는 획정안은 여전히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윤 의원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를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 인구’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국회의원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하한선 중심으로, 그 외의 국회의원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상한선을 중심으로 설계하도록 획정기준을 제시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했다. 윤 의원은 “인구소멸·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를 고려한다면, 지역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 대표성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대표되는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도 제대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금까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과정에서는 인구 대표성만을 준수하면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에 대한 설계를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수도권·대도시에 밀려 상대적으로 농산어촌은 균형발전은 물론 발전역량도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국회의원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하한선’을 중심으로, 그 외 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상한선’을 중심으로 획정안을 설계하도록 명시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실효성 있게 반영하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농산어촌 지역의 의제가 중앙정치에서도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 규정 상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 규정 상법 개정안 발의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규정하는 새로운 상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로 발의했다. [사진=민병덕 의원] 최근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주제로 한국 정당사 최초의 공개적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한 가운데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규정하는 새로운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주주에 대한 별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때문에 이사와 이사회가 일반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지배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의사결정을 내려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최근 일부 재벌 대기업이 우량 계열사의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일반 주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주식 분할 등을 단행한 것이 오너 일가의 지분 세습을 쉽게 하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부과하는 상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개정안은 기존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구분하여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가 「민법」상 ‘위임’ 규정을 준용한 것이어서, 주주에 대한 의무를 ‘충실의무’로 함께 규정할 시 이를 위반할 때 형법상 ‘배임죄’의 책임을 부담할지도 모른다는 재계와 학계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개정 조문 표제에 ‘공정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이사에게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고 보호하여야 하는 사법상의 구체적 의무를 부여해, 특정 주주나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일반 주주의 이익에 비해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지 않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민병덕 의원은 그 의미를 설명했다. 민 의원은 ‘금투세’를 둘러싼 최근의 논쟁과 직접 사회를 맡은 ‘정책 디베이트’의 경험을 기초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리 자본시장의 가치가 올바르게 평가받고 선진 시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대전제는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 도입 여부가 우리 자본시장의 앞날을 정하는 핵심 요소는 아닐 것”이라며, “이번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 상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정당 내에서, 여·야 사이에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아닌 건강한 정책 경쟁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