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위기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관리함으로써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양금희 의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간의 패권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의 급변 속에서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시도들이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국가 에너지 수요의 93%,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유가변동 등 대외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핵심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반도체 ‧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자원안보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자원안보에 대한 근거가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현행 체계로는 사후적 ‧ 단절적으로 대응 할 수 밖에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정안은 ▲탄소 중립과 자원 무기화 등 환경변화에 맞춘 새로운 자원안보 개념을 정립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에너지원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종합적 위기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핵심자원의 정의에 기존 석유·가스·석탄에 더해 핵심광물·우라늄·수소·재생에너지 소재 부품으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자원안보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예방 측면에서는 선제적으로 위기를 식별하고,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점검 분석해 조기에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핵심광물의 생산기반 확충과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종합적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긴급대응조치 및 손실보상 지원, 규제 특례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공급망 3법 중 하나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정안이 통과된 만큼, 핵심자원에 대한 원활한 확보와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9일「국가자원안보특별법」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3건의 제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정안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제도적 지원에 대한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