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11일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황운하 의원]
고독사 문제가 홀로 사는 노인에서 중‧장년층, 청년층까지 확대되고 있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현행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상향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2020~2050년>에 따르면, 2050년에는 70대 이상 1인 가구는 388만 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42.9%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고독사 문제가 노인층에만 국한된 게 아닌 사례가 드러나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다면 고독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현행 고독사예방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장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두게 되어있다. 협의회의 목적은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영역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고독사예방협의회가 법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더욱이,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은 개별부처에 국한된 업무가 아니라, 범부처가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사회문제라는 여론이 뒤따르고 있다.
황 의원은 고독사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재정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독사예방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향하여 정부가 고독사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며 「고독사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고독사 문제는 국민의 생명 그리고 존엄한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라고 강조하며 “고독사예방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개별부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번 고독사예방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우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