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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실종자 디지털 유산 접근 길 열리나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사망·실종자 디지털 유산 접근 길 열리나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정치닷컴=이건주] 사망자나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가족 등이 접근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디지털 유산 접근 제도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유동수 의원]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연락처, 일정, 메시지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휴대전화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계정 등에 저장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휴대폰 제조사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인이나 실종자의 휴대전화 및 계정 잠금을 가족 등을 위해 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경우 가족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 이용자가 갑작스레 사망할 경우, 유족들은 최소한의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사전에 이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계정대리인을 지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계정대리인 접근 범위를 설정하며 ▲사망 혹은 실종 시 계정대리인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참사 때마다 고인과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가족 등의 접근 권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최근 참사에서는 정부와 기업 간 협의 끝에 유가족에게 연락처가 제공되었으나, 입법 공백 상태에서 언제까지나 정부와 기업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은 유족의 정당한 권리 행사조차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고인이나 실종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유족의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유족의 상속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플랫폼 국부유출 20년사 세미나 개최
글로벌 플랫폼 국부유출 20년사 세미나 개최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고, 디지털경제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학회 및 산업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최근 해외 기업인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데이터의 반출을 요구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주권 훼손, 안보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여 국내 고정밀 지도데이터가 가지는 산업적·안보적 가치, 지도반출이 국내 산업과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리고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에 대한 조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국내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고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세미나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모정훈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교수가 ‘고정밀 지도의 가치와 반출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조세 측면에서 본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자들은 해외 기업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신청은 단순히 공간정보 산업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디지털 주권, 국가 안보, 세제 형평성 등 전반에 걸쳐 복합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이슈이므로 국내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국부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패널토론에서는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이창준 성균관대 글로벌융합부 교수, 이승엽 부경대학교 정보융합대학 교수,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 이일호 공간정보산업협회 본부장, 고장원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과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공정한 데이터 접근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토론을 펼쳤다. 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 확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 세미나 개최
[고동진 의원]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 세미나 개최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고동진 의원]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했다. 고 의원은 해당 포럼의 대표의원을 맡았다. 그동안 게임산업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청년층의 종사 비중이 높아 게임산업의 육성이 곧 청년일자리 확대와 직결되어 왔다고 언급했다. 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산업으로 게임산업 수출액은 약 84억 달러(2023년 기준)를 달성했다. 이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 수출액보다 높은 수준이며, 미국·중국 중심의 양강 구도 속에서 견조한 성과를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한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각종 규제, 그리고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 등으로 인해 게임산업 내외적으로 위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가 ‘한국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전략 연구’라는 주제로, 주성호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 팀장이 ‘K-콘텐츠 활성화 방안, 게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 학회장이 좌장을, 윤용준 한국은행 거시분석팀장, 박영호 라구나인베스트먼트 대표, 반형걸 변호사, 김태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장,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과장이 지정토론을 맡아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 의원은 “게임산업을 비롯한 신산업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원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세미나를 통해 게임산업이 필요로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우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입법 재추진 첫 관문 넘었다
한우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입법 재추진 첫 관문 넘었다
[정치닷컴=이미영] 2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에서 ‘한우법(제정법)’이 통과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되었던 한우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문턱을 다시 넘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에서 소위 위원 전체 합의로 의결된 ‘한우법’은 FTA 등 시장 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와 가격 경쟁력 약화, 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안이었다.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이원택, 송옥주, 임미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제정안들을 병합 심사하여 의결했다. 제정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장관 소속으로 한우 산업 발전 협의회를 설치해 각종 한우 관련 정책을 협의하고, 한우 수급과 관련한 중장기 정책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실시, 경영 개선 자금 지원 등 한우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명시했다. 한우 유전자원 보호, 흑우 등 보호 특구 지정 등 한우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업 자본과 기업의 생산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참여 시 기존 한우 농가와 협력 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해 한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방안도 포함했다. 오늘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한우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 관세는 2026년에, 호주산 소고기 관세는 2028년에 폐지될 예정이었다. 이는 한우 농가와 국내 한우 산업의 경쟁력 및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우법 제정을 위한 법안소위 및 공청회 등이 개최되어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한우 농가에 대한 지원을 특혜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현행 「축산법」 내에서 한우 산업에 대한 정책을 담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윤 의원은 한우의 특수성에 대한 사항들을 일반적인 축산법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한우법과 축산법이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범위에서 한우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한 끝에 오늘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는 결실을 맺었다. 윤 의원은 소고기 관세 철폐가 임박한 시점에서 한우법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소고기 관세 철폐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FTA 등 수입 개방으로 고통받던 국내 한우 농가 및 한우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우법이 오늘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다행이다"며 "특히 그동안 한우법 제정을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에서도 한우법 의결에 동참해준 점은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대선 과정에서 국내 한우 농가와 한우 산업, 나아가 축산업 전체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공약 사항들을 점검하고,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에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우법 제정안은 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되었다.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미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21년 코로나 백신 부작용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국가가 백신 정보를 독점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한 점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처음으로 입증책임 전환 및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요구했다. 2021년 5월에는 질병청장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복지위에서 공식적으로 13차례, 비공식적으로는 수십 차례에 걸쳐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요구했다. 2022년 11월에는 질병청의 '코로나 19 백신 인과성' 관련 용역 결과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아쉬움이 있었다. 22대 개원 직후 김 의원은 부처와 협의하기 시작했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질병청을 설득하여 지난 1월 22일 복지위 법안 2소위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다음 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번 특별법은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했다.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질병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의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질병이 원인불명이어야 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법안은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피해보상 심의를 위한 15인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질병청장은 피해보상 청구 날부터 120일 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법 시행 전 보상 여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1년 내에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21대 법안 발의 후 본회의 통과까지 4년이 걸렸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이제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 방역정책을 믿고 따라 준 국민께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라며, 향후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선우 의원, “파킨슨 질환 극복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강선우 의원, “파킨슨 질환 극복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파킨슨 질환 극복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강 의원과 김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파킨슨병협회가 주관한다. 환자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파킨슨병 관련 정책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환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직접 반영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예정이다. [사진=강선우 의원] 이번 간담회는 국회, 정부, 학계, 환자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파킨슨병 환자 중심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좌장은 신경외과 전문의이자 현재 파킨슨병을 투병 중인 박춘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명예교수가 맡는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관계자, 협회 한양태 이사 등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경완화의료의 도입 필요성과 과제: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KMDS) 김미정 교수 파킨슨질환 환자에게 필요한 재활의료와 현실: 대한뇌신경재활학회(KSNR) 김태우 교수 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파킨슨병 유병자 수는 약 15만 명에 달하고, 매년 5천 명 이상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가 정책과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환자 여러분의 우울과 불안, 걱정은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며, “환자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    가맹본부·배달앱 갑질 근절 법안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가맹본부·배달앱 갑질 근절 법안 대표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최근 가맹점주와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으로, 가맹본부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근절하고 자영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진=정일영 의원] 법안의 주요 내용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서를 신속하게 공개하여 점주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광고·판촉비 분담제: 가맹본부가 광고 및 판촉 행사 비용의 50% 이상을 점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점주들이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에 협의 의무를 부여하여 점주와 본부 간의 동등한 협상권을 보장한다.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와 같은 형태로 매출액에 따른 상한을 적용하도록 한다. 현재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정보가 신속하게 공개되지 않아 점주들은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도 본부가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가맹점주는 본부와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에 있는 사업자이므로,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 법안제출
[고동진 의원]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 법안제출
[정치닷컴=이미영]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폭행 사건은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사진=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교권을 확립하고 교사의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할 경우, 형법상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권이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서,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동진 의원은 “교권이 살아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같이 살 수 있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교사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교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교권 보호는 물론 교육 현장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철민 의원, ‘종합적 고용성평등지수 공개법’ 발의
장철민 의원, ‘종합적 고용성평등지수 공개법’ 발의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기업별 ‘종합적 고용성평등지수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파편적으로 공시되고 있는 성별 격차 정보를 통합하여 기업별 지수 형태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자발적인 성별 격차 개선 노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재 성별 격차 관련 정보는 개별법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에서 파편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기업의 성별 격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각각 공시되고 있으며, 성별 격차 정보는 방대한 경영정보 및 사업보고서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상장법인과 공공기관의 성별 격차를 발표하고 있지만, 기업별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장 의원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별 격차 정보를 통합하여 기업별 ‘고용성평등지수’ 형태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수는 여성 관리자 비율, 성별 임금 격차, 남녀 육아휴직 사용 비율 등 다양한 성평등 지표를 포함하여 국민이 성별 격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법안은 적극적 AA(고용개선조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예정이다. 현재 AA 제도는 여성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요 성별 격차가 개선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장 의원은 AA 대상 사업장 선정 시 성별 임금 격차와 육아휴직 사용 비율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3회 연속 기준 미달 및 AA 미이행 사업주의 명단 공표 예외 사유를 법률로 제한하여 정부의 임의적인 제외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성별 격차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방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며, “고용성평등지수 도입은 구직자에게 성평등한 기업을 선택할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에는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릴 유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애 의원, 인천 청년미래센터 현장간담회 개최
김미애 의원, 인천 청년미래센터 현장간담회 개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6일 인천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미애 의원] 청년미래센터는 2023년 9월 당정협의체에서 발표된 ‘청년 복지 5대 과제’ 중 위기청년 지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2024년 8월부터 인천, 울산, 전북, 충북 등 4개 광역시도에서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센터의 전담인력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전담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지역 내 학교와 병원 등과의 원스톱 연계를 통해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기돌봄비도 지원한다. 고립은둔청년의 경우에는 온라인 자가진단과 초기 상담을 통해 고립 정도에 따른 공동생활 및 가상회사 등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회복 이후에는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일경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2024년 10월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해당 법안은 올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제화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센터 운영현황 및 사업 소개, 청년 대상 프로그램 현장방문 순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박은경 청년미래센터장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인천시 신병철 보건복지국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자체 간 위기청년 지원 정책의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은 기본계획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존 복지제도로는 한계가 있어 법제화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법 제정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이 당장 적용을 받게 되고, 전국 확대 설치를 통한 전담 지원체계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번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제정법이 어떻게 작동할지 살피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점을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복지 정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