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주요 뉴스

[문명 발상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체험
[문명 발상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체험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구립도서관 송파글마루도서관에서 올 한해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의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그 시작으로 오는 20일 ‘이집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사진=송파구청] 고대 이집트의 문화유산과 상형문자, 생활상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도서관으로 옮겨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즐길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 5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칼리드 압델라흐만’ 주한이집트대사 부부의 참석이 예정되어 문화를 통한 민간 외교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20일 오후 1시 2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글마루도서관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대학 소피아 에콜리 교수의 아랍어 문자 조형전 ▲파피루스에 상형문자로 이름 쓰기 ▲전통 차와 간식 등 이집트 음식 체험 ▲이집트 전통 의상 체험 ▲이집트 장신구 및 종이 인형 꾸미기 ▲ 다큐멘터리 <피라미드의 사라진 무덤> 상영 등이다. 또한, 고대 이집트 문명 교육앱을 활용해 고대 이집트 문명을 배울 수 있는 <상형문자 배우기: 내가 파라오> 강의도 열린다. 강의는 앱을 개발한 ㈜메타이집트가 진행한다.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한 다양한 교육정보를 게임과 퀴즈를 통해 놀면서 배우고 즐길 수 있다.
[난개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난개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형두 의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정작 지방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균형발전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률안은 수도권 이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수도권 이외 유일한 비광역 도시인 창원특례시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어 있다.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결정임에도, 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지정 과정이 현지 여건을 제대로 분석한 후 이뤄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02, 2003년에 수도권 이외 비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이 조건 없이 전면 해제됐음에도 유독 창원시만은 규제에 묶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1970년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지방 현실에는 맞지 않을뿐더러, 난개발을 막겠다는 지정 당시의 취지도 퇴색한 지 오래다. 최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마산, 창원 지역이 차별을 받는 데 대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33%를 차지할 만큼 거대한데다 개발제한구역의 88%가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1~2등급지"라고 지적하면서, "그린벨트가 도심을 포위하는 장벽으로 기능하는 바람에 효과적인 부지 활용이 가로막혀 도시공간이 단절된다"고 밝혔다. 또 이 때문에 공장 부지나 택지 개발 수요가 오히려 인근 기초단체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최형두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한 법안으로, 최 의원은 그동안 대정부질문을 포함해 정부에 창원시 그린벨트 해제의 절박함과 타당성을 설득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최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와 관련, “창원만 받아온 차별을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그린벨트 장벽에 에워싸인 창원이 새로운 도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데 큰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국인 토지보유]    외국인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계속 급증
[외국인 토지보유] 외국인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계속 급증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6월말 기준 필지는 경기 55,482 필지, 서울 39,618 필지, 제주15,837 필지 순이었고, 면적은 경기(48,741,312㎡), 전남(39,043,222㎡), 경북(37,124,061㎡) 순, 공시지가는 서울(12조1,861억원), 경기(5조5,099억원), 인천(2조7,294억원) 순이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서울의 경우 2016년 31,127필지, 11조3,899억원에서 2023년 6월말 39,618필지, 12조1,861억원으로 증가했다. 경기는 27,186필지, 5조5,752억원에서 55,482필지, 5조5,099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6년 24,035건에서 2017년 32,290건, 2018년 44,345건, 2019년 50,559건, 2020년 57,292건, 2021년 64,171건, 2022년 69,585건, 2023년 상반기 72,18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대비 3배나 증가한 것이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4,213㎡에서 매년 계속 증가해 2023년 상반기 20,818,319㎡으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2조 841억원에서 2023년 상반기 3조 6933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국인 주택 소유 역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중 중국인이 48,46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공동주택 소유는 지난해 12월 43,058호에서 올해 6월 기준 45,406호로 2,348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및 부동산 보유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 상승과 같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특히 우리 국민의 주거에 대한 안정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중국인 등 외국인의 주택 소유가 증가하면서 중국인 집주인의 소유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살게 되는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2016년 8,604명, 2017년 8,371명, 2018년 9,190명, 2019년 10,114명, 2020년 11,152명, 2021년 12,256명, 2022년 17,488명, 2023년 17,78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 등 외국에서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제한을 받는데, 중국인 등 외국인은 아무 제한 없이 국내 규제마저 피하면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에 피해가 발생하고 향후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돌봄보장]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  통합적 제공
[지역돌봄보장]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 통합적 제공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 지역돌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제정법률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는데, 대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하지만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돌봄법이 제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판정하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시설]   이용료 연 200만 원 한도 15% 세액공제
[체육시설] 이용료 연 200만 원 한도 15% 세액공제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8일 직장인의 세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특별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출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지원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근로자가 여가 시간을 활용해 체력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중 스포츠 참여활동(30.4%)은 전년대비 4.9%p 상승하며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런데 근로자가 체력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은 복지후생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요소지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체육시설 이용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이 증진되면 건강보험료 지출이 줄어드는 등 국가의 공공지출이 줄어들므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고, 연간 공제금액 200만 원을 한도로 체육시설 이용료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한편, 지난해 56조4천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펑크에도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만 나홀로 상승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조1천억원으로 전체 국세(344.1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를 넘었다.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8년 9.3%에서 2017년 13.2%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사상 처음 18%를 넘어섰다. 고 의원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 위주의 부자감세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세수펑크만 발생하고 경제는 망가졌다”면서, “지금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고물가로 인해 하루하루 삶이 팍팍해져 가는 근로소득자들의 실질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개혁]    간호협회 정부 의료개혁 지지
[의료개혁] 간호협회 정부 의료개혁 지지
[정치닷컴=이미영] 전국 65만 간호인들이 정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우리 65만 간호인들은 최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라는 말처럼, 건강과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고, 이를 지키는 의료인은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의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떠나는 믿기지 않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사랑하는 가족이 무너지는 고통스럽고 지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아무리 그럴듯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을 저버리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더군다나 그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의료인이 환자를 저버리는 행위는 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묵묵히 지켜내고 있다. 의사들의 무책임으로 의료의 중심축이 사라진 이 혼란스러운 상황은 간호사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업무는 과중되고 책임감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지만 고통스러운 환자들을 외면할 수 없기에 (간호사들은) 자리를 지킨다”면서 “우리 간호인은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곳이 전쟁터이건, 질병의 아픔이 있는 곳이건, 기아와 전염병으로 공포에 휩싸인 곳이든 의료가 필요한 그 현장에서, ‘최후의 순간에 환자 곁을 지킬 사람은 나’라는 마음으로, 사회에서 위임받은 의료인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혼란스러운 현장에서도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이후 정부가 나서서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번 조치가 시범사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후에 법으로 제도화되어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을 보호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의사단체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말라”면서 “이 어려움에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촉구하고 “우리 65만 간호인들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끝으로 현장을 떠난 의사들이 의술을 배우며 그토록 외웠던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입각한 제네바 선언의 한 구절인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를 인용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촉구 서명 국회 국토위 제출
[진보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촉구 서명 국회 국토위 제출
[정치닷컴=편집국] 27일 오전 9시 20분, 강서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진보당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1,229명의 서명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작년 12월 27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속 계류 중이다.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이유 없이 계류된지 60일 이상 경과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상정되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정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은 피해자들의 삶을 전혀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 위원장은 국민의힘에게 “단 한 번도 (피해자를) 만나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았”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했다. 하 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을 방문해 “반드시 오늘 회의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해달라. 총선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호소했다. 이미선 진보당 전세사기‧깡통전세 공동대책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60일 동안 개정안 논의를 이유없이 미뤄온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이 위원장은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1,229명의 서명을 진행했는데, 오늘 회의가 있다는 게 알려지자 하루만에 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며 “전세사기 문제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국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부디 약속을 지키는 책임의 정치를 보여달라” 호소했다.
[응급실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 원인은 전문의 부재
[응급실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 원인은 전문의 부재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119 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9,414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수별로 살펴보면 1차 재이송 건수가 9,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2차 재이송 242건, 3차 재이송 35건, 4차 재이송 26건 순 이었다. 1차~3차 재이송 건수는 2023년이 2022년보다 감소했지만, 4차 재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최근 의사정원 확대에 따른 전공의 파업 등 의사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 수백km 응급실 뺑뺑이 사례도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2년간 119 구급대 재이송 환자 10명 중 3명은 「전문의 부재」로 재이송 된 것으로 나타났다. 119 구급대 사유별 재이송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의 부재가 3,432건(36.5%)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상 부족 1,895건(20.1%) 순이었다. 1차 재이송과 2차 재이송 사유는 전문의 부재(1차 36.6%, 2차 33.1%)가 가장 많았으나, 3차 재이송과 4차 재이송은 병상부족(3차 48.6%, 4차 61.5%) 사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재이송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지역이 2,267건으로 가장 높았는데, 1차 재이송 2,213건, 2차 재이송 36건, 3차 재이송 9건, 4차 재이송 9건 이었다. 이어 서울 1,562건, 대구 669건, 충북 55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차 재이송의 경우, 경기, 서울, 대구, 전남, 강원, 경남, 창원, 제주 지역에서만 발생했는데, 경기 지역의 4차 재이송이 전체 4차 재이송 건수의 3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그동안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원인을 파악해보니 전문의 부재로 인한 이송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의료인력 확보부터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또한, 최근 의사정원 확대에 따른 전공의 파업이 확대되면서 중증·응급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생명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 속에 고통스러워하며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니는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