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부 가축방역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

기사입력 2021.04.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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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장은 4월 19일 오후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10층 국제회의장에서 ‘가축전염병 대응의 개선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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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옥주 의원]

이번 토론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정부의 가축방역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 김영진 의원, 위성곤 의원, 이원택 의원, 주철현 의원·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동물복지국회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동물권행동카라가 공동 주관한다.

 

지난해 10월부터 고병원성 AI가 야생조류 감염을 시작으로 전 지역에 확산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103건 검출되었고, 산란계, 육계, 종계, 육용오리, 관상조 등 총 2,904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었다.

 

그런데 당시 정부가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한 가축방역 정책이 논란이 되었다. 전염병이 발생한 곳 반경 3km 내에 모든 농가에 예외 없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렸는데, 농가의 형태, 환경,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조치로 '살처분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업·환경·가축방역·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모여 무분별한 살처분 집행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가축방역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근행 소장이 ‘예방적 살처분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서 강원대 함태성 교수가 ‘가축 살처분 제도의 법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이어질 토론에는 단국대 윤주이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재호 산안마을 주민대표, 안두영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장,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 김현지 동물권행동카라 정책실장,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홍기성 농림축산식품부 AI 방역과장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송 위원장은 “토론회 당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실 화성시 산안마을 주민분들을 포함한 많은 농장 관계자분들께서 살처분 조치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제는 농가에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축방역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지난주 예방적 살처분 제도를 명확히 하고 살처분 유예 요건을 구체화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될 대안에 귀 기울여 상식적이고 효과적인 가축방역을 위한 후속 정책 마련에 거듭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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