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민간특혜 방지하는 주택공영개발 부활

기사입력 2021.11.1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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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택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주택을 직접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jpg

[사진=진성준 의원]

주택공영개발지구제도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시행되었던 제도로,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판교 신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하자 공공택지 일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약 1만호를 LH(당시 주택공사)가 직접 건설·공급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장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과 함께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의 건설·공급을 통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음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어,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택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조성된 공공택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 양도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건설·공급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그 이익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공택지 민간 특혜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 <공공택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에서 논의된 공공택지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다.

 

진 의원은“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 택지 재매각, 건설비용 부풀리기 등을 통해 심각한 민간사업자 특혜를 발생시킨다”며, “이렇게 높아진 주택가격은 고스란히 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훼손된 ‘공공택지 공영개발 원칙’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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