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조회]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 사실 알 수 있도록 통보

기사입력 2022.01.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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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이종배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요청 시 서면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제공한 통신자료의 내용, 사용목적,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30일 내에 통보하도록 하며, ▲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시 사업자에게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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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 언론인과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장 등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그러나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조회된 사실을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할 시,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

 

이 의원은 “자료요청 방법이 너무나도 간편하고, 조회 사실조차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으니 수사기관이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조회해 왔던 것”이라며 “수사라는 명목 아래 개인정보가 쉬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청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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