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 외국은 아티스트 평가 유망직종임에도 우리나라 여전히 불법

기사입력 2022.01.14 10:03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반영구화장 산업의 건전한 운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반영구화장사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 미통 대구달서갑.jpg

[사진=홍석준 의원]

반영구화장이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서 최근 반영구화장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반영구화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영구화장은 미국의 경우 퍼머넌트 메이크업, 세미 퍼머넌트 메이크업, 영국의 경우에는 컨투어 메이크업, 일본의 경우에는 아트 메이크업 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선진국에서는 반영구화장이 이미 합법화되어 있다.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22만명, 반영구화장 이용자는 약 1,000만명, 반영구화장 시장규모는 약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문신시술 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30.7%가 반영구화장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반영구화장 시술 장소는 반영구화장 전문숍 44.3%, 미용실 26.1%, 병·의원 13.1%, 원룸(오피스텔) 10.9%, 출장 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영구화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일상화되어 있지만, 현재 반영구화장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판례에 의해 반영구화장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아 반영구화장이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이미 많은 국민들이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의 미비로 인해 반영구화장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려워 오히려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기술의 우수성은 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며, 양성화를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자리 잡으면 해외 관광객 유치 효과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반영구화장사법안」은 반영구화장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 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및 반영구화장 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업을 양성화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구화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은 반영구화장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험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외국의 경우 반영구화장이 아티스트 수준으로 높게 평가 받으면서 유망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아직도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입법의 공백 지대에 방치하지 말고 양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한민국 반영구화장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