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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보도 시 실제 수치와 다른 그래프 등 시각적으로 왜곡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때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막대그래프·원그래프 등 도표에 지지율 격차를 축소하거나 과장하여 그리는 등 실제 수치를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지적되었다.
일각에서는 언론이 특정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낮추려고 이런 왜곡을 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의적인 왜곡을 통해 ‘밴드웨건’효과 등 여론의 쏠림 현상을 유도하거나 반대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 도표 왜곡 공표·보도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도표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시각적으로 왜곡하는 행위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가 실제 값과 많이 차이 나는 사례가 있어 여론조사 보도가 오히려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언론의 이런 행태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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