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강간] 폭행·협박 없이 이뤄지는 강간 대책 필요하다

기사입력 2023.02.08 21:19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비동의강간죄 개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크기변환]한동훈-류호정.png

[사진=류호정 의원실]

김현숙 여가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류 의원은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국가 재난인 줄 알았다. 여가부 발표 직후 여권 의원들이 말을 얹고 법무부가 반대라고 선을 긋자, 여가부도 발표 8시간 만에 개정 계획이 없다고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다. 

 

누구 눈치를 보느냐”며 질책하자, 김 장관은 “당장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개정 검토로 기술한 것인데 언론에 즉각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정정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해 함께 의견을 낸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26일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추진계획 중 ‘「형법」 제297조의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 검토’ 부분을 법무부의 ‘개정 계획 없음’ 발표 뒤에 돌연 철회한 바 있다.

 

류 의원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사수를 못 했다. 부하 공무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냐”고 비판하면서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지극한 상식을 법에 규정하는 비동의강간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이 “입법할 때는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하자 류호정 의원은 “구차하다. 기본계획은 `검토`, 법무부는 `신중 검토`, 그럼 여가부는 `적극 검토` 정도는 답해야 여가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 아니냐”며 힐난했다.

 

비동의강간죄에 대한 공방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도 이어갔다. 류 의원이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지” 묻자 한 장관은 “의원님의 유튜브 영상을 모두 봤고, 저도 화가 나는 부분이 많았다”면서도 “법률가로서, 법을 도입했을 때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다.”고 맞섰다. 또 “물론 양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부담을 지고, 가해자로 의심받는 당사자는 '동의했다'를 증거로 제출할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도 “양 당사자 모두 입증에 실패했을 때 불이익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그러니까 입증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고, 검사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걸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토론을 이어갔다.

 

류 의원과 한 장관은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판례의 경향이 바뀌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둘 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류 의원은 피해자가 만나는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음을 들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지만, 한 장관은 여전히 피고발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을 들며 법 개정에는 일관되게 반대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