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무단 탑승] 응급의료 상황 구급차 무단 탑승 처벌

기사입력 2023.02.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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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7일 응급의료 상황에서의 구급차 무단 탑승을 처벌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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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 응급의료 대응과 관계가 없는 자가 응급의료를 위한 차량에 탑승하여 응급의료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런데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 등의 용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구급차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 외에는 무단으로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특히 규정 외의 사람이 위계와 위력, 그 밖의 수단 등을 사용하여 구급차등에 탑승하는 경우 그 탑승자와 탑승 허가자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서 의원은 “최근 발생했던 사례와 같이 응급의료 차량에 그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응급의료대응을 방해하여 구조대상자의 건강과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밝히고,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응급의료차량 무단탑승 행위가 심각한 구조방해 행위임을 인지시켜, 이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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