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납] 서민 주택·일반용 체납액 704.2억 달해

기사입력 2023.05.12 11:13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공개한 한국전력의‘2018~2022년 시도별·계약종별 전기요금 체납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납기일기준 2개월 경과 체납 고객 대상)은 704억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동주 의원 더불어.jpg

[사진=이동주 의원]

서민·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지난해 연말 기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경기 침체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예정한 가운데, 다가올 혹서기에 서민 전기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이 컸던 2020년 말(680억8000만 원)과 2021년 말(636억3000만 원)보다도 많은 규모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주택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156억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1%(24억 원) 증가했다. 또 관공서, 사무실, 상점 등 상업 시설 쓰는 요금으로 분류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의 체납액은 547억6000만 원으로 8.7% 증가했다. 5년 전인 2018년(439억1000만 원)과 비교하면 100억 원 넘게 증가한 수준이다.

 

한전은 지난 2021년 1월,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비 변동분을 매 분기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바 있다. 연동제 도입 이후 전기요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 1/4분기까지 전기요금은 총 네 차례 인상됐다

 

이 의원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따른 충격파에 대비해야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라며 “인상 시기를 혹서기 이후로 조정하거나, 분할납부와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지원 대책 등을 수립한 이후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