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해야

기사입력 2023.05.10 07:54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10일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상향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jpg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내는 월세액 중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이면 17%)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무주택 임차인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 7천만원은 2014년에 정해진 기준이다. 그동안의 물가와 급여, 월세가격이 상승한 것을 감안해 해당 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2014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18% 오르고, 근로자 월평균 급여는 290만원에서 387만원으로 33% 상승했다. 게다가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월세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6%까지 상승했다.

 

이번 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이후 물가 및 급여 변동 상황을 반영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고 의원은 "총급여액 7천만원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만큼 물가와 급여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월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확대가 서민과 중산층에 필요한 주거안정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