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사망자] 지방자치단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기사입력 2023.02.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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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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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석준 의원]

국회를 통과한 장사법 개정안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도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연고자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법률상 연고자는 아니지만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이나 생전에 지정한 사람이 장례를 주관해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사망자는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48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은 장례를 주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상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주관하고 싶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지정한 사람이나 생전에 함께하던 지인들이 희망할 경우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지자체가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 중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홍 의원은 지난해 2월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무연고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지정한 경우 시장 등은 그 사람이나 단체로 하여금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홍 의원은 “연고자가 없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혈연중심의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고 지적하며,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연고사망자가 생전에 희망한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무연고사망자의 존엄성과 사후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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