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선택직불제 확대 시행 법률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4.09.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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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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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준병 의원]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택직불제의 내용과 범위가 제한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식량안보·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 유형이 확대됨에 따라, 참여 농가 확대를 비롯해 농업인의 소득 보장과 농가들의 경영안정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선택직불제는 농업인 등이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수준 이상의 공익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제공하는 등의 협약을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현행법령에 따라 친환경직불제(농업·축산물)와 경관보전직불제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공익직불제 시행 당시 선택직불제는 개별직불제를 단순 통합하여 체계를 구성하는 정도로만 개편되어 사업의 내용과 범위가 제한적이고, 참여 농가 및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기존 선택직불제도에 더하여 농업인 등이 식량안보와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 공익 증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직불제를 확대·개편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였다.

 

이와 함께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접수·변경 등록 등의 온라인화 등을 위하여 ‘공익직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됐다.

윤 의원은 “농어업인들의 농업 활동으로 공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선택직불제의 경우 제한적 사업 범위로 인해 참여 농가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이에 다양한 선택직불제를 확충하여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대표 발의한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공익직불금 5조원 확대의 이행을 점검하고, 직불금 수령을 위해 농관원과 면사무소를 이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등 공익직불금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민수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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