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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먹는샘물 제품 기재된 상품명과 제조업체명 다른 경우 대다수
[먹는물] 먹는샘물 제품 기재된 상품명과 제조업체명 다른 경우 대다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법은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먹는 샘물 등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용기 또는 종류나 성능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해를 입힐 것이 우려될 경우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해 압류 또는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표명령을 받은 해당 영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공표의무와 공표 해야 할 내용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먹는샘물 등은 업체에서 직영 생산하는 경우보다 주문자 위탁 생산(OEM)방식을 통해 주문업체가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먹는샘물 등의 제품에 기재된 상품명과 제조업체명이 다른 경우가 대다수로 위반사항 공표시 제조업체가 납품하는 제품명도 함께 표기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문제의 먹는물영업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최근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라벨이 없는 ‘무라벨 생수’가 많아지면서 소비자의 제조업체명 확인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시행령에서는 소비자인 국민이 위반 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표명령을 받은 해당 먹는물영업자의 명칭뿐 아니라 제품명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표 명령을 받은 먹는물영업자가 공표해야할 내용을 일부 누락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표 명령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 의원은 시행령에 규정된 먹는물영업자의 공표명령에 따른 의무와 공표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면서 공표해야 할 내용의 일부를 누락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 통과시 먹는물 영업자가 공표 해야 할 사항을 상위 법령인 「먹는물관리법」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표기를 누락한 내용에 대한 부분적인 처벌이 가능해져 제도의 이행력 제고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소 의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하기 위한 해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입법활동을 위해 힘쓰겠다”며 법안 대표발의의 소회를 밝혔다.
[체납 지방세]    4년간 체납지방세 소멸액 서울 837억, 경기 490억
[체납 지방세] 4년간 체납지방세 소멸액 서울 837억, 경기 490억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세 시효완성정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효완성정리로 소멸된 체납 지방세가 ‘19년 714억 원, ’20년 569억 원, ‘21년 497억 원, ’22년 392억 원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지난 4년간 시효 만료로 받을 수 없게 된 지방세가 2,1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지만, 그동안 전국 지자체가 제기한 조세채권확인소송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지방세 징수권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기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시효완성정리된다. 체납된 지방세가 시효완성정리 될 경우,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도 영구히 받을 수 없게 된다. 시도별 시효완성정리 된 지방세는 서울이 83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490억 원, 경남 155억 원, 인천 127억 원, 부산 125억 원, 경북 11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방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채 소멸시효완성이 임박해지면 지자체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조세채권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에 법인세를 체납한 일본법인이 국내에 재산이 없어 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못했다면 국가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조세채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자체가 재판에서 이겨서 시효가 늘어나도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사실상 소송을 포기하고 있다. A시 관계자는 과거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력을 비교하면, 실익,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걸 또 해서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조세채권확인소송 진행 현황’ 자료에서도 17개 시도 중 최근 5년간 전남에서 단 1건의 소송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세금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지자체 의지의 문제라고 판단한다”라며 “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만료 전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결손 금액을 최대한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보장 정책]   청년자립 늦고 일하는 노인 증가
[소득보장 정책] 청년자립 늦고 일하는 노인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보건복지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2013~202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피부양자가 있는 20‧30대 직장가입자는 307만 6,022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186만 1,606명으로 10년 새 121만 4,416명, 비율로는 39.5%가 감소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최근 10년간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가장의 숫자는 40%가량 급감한 반면, 60세 이상 노인가장의 숫자는 10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20대는 무려 △37만 9,761명 급감했고, 30대도 △83만 4,655명이 줄었다. 이에 피부양자가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중 20‧30대 비중은 2013년 37.1%에서 2018년 30.2%, 2022년 22.5%까지 축소됐다. 특히 30대는 2013년 29.2%로 30%에 근접했으나, 2022년에는 19.2%로 10%대까지 떨어졌다. 사회에 진출하여 일자리를 갖고, 가족을 부양하며, 가구 소득을 책임지는 청년이 격감한 것이다. 한편 60‧70대와 70대 이상 포함 직장가입자는 2013년 50만 3,840명에서 2022년 들어 105만 718명으로 108.5%나 늘어났다. 동기간 60대는 45만 4,247명, 70대는 9만 2,631명이 증가, 10년 새 모두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전체 가입자 중 60‧70대 비중은 2013년 6.1%에서 2022년 12.7%까지 올라섰다. 10년 전 20‧30대와 31.0%p 격차였으나, 지난해 들어 9.8%p까지 좁혀졌다. 2030의 자립이 늦어진 만큼, 6070이 되어서도 가장 역할을 놓을 수 없는 어르신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가장의 세대구성이 바뀌면서, 부양가족의 분포 또한 변화가 나타났다. 2013년 20‧30대직장가입자 아래에 있던 피부양자는 736만 3,694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353만 8,235명으로 52.0%나 감소했다. 전체 피부양자 중 20‧30대 가입자 소속 피부양자 비중 또한 2013년 36.1%에서 2022년 20.8%까지 떨어졌다. 반면, 지난 10년간 60‧70대에 의존하는 피부양자는 75만 447명에서 140만 2,508명에 이르렀다. 86.9%가 증가한 것으로, 전체 피부양자 중 60‧70대가 부양하는 비중 또한 2013년 3.7%에서 2022년 8.2%까지 상승했다. 60대가 지나서도 가족에게 봉양을 받기보다는, 식구를 부양해야 하는 노령층이 늘어난 것이다. 김 의원은“지난 10년간 청년의 구직은 어려워졌고, 어르신의 은퇴는 늦어졌다. 취업하여 가장이 되기 어려운 2030과 고령이 되어서도 일을 놓을 수 없는 6070이 함께 늘어나고 있는 셈”이라고 진단하고,“각 세대가 처한 삶의 어려움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일자리‧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일본 수산물]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
[ 일본 수산물]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인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 후쿠시마현 및 인근 14개 현의 농축수산물 중 방사능 기준치인 세슘 100Bq/Kg 이하에 대햐여 초과 검출된 농축수산물은 무려 2,3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준병 의원]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한데 이어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이후 현재까지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14개 현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축수산물이 2,3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같은 기간 수산물 방사성물질 조사 결과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산물 역시 200건으로 집계되면서, 일본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및 농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일본 내에서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8개 현 중 후쿠시마현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기준치 초과검출 건수가 966건(41.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야기현 487건(20.7%), △군마현 323건(13.7%), △도치기현 200건(8.5%), △이와테현 90건(3.8%), △이바라키 38건(1.6%), △지바현 15건(0.6%), △아오모리현 0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 현에서 초과 검출된 농축수산물은 총 2,119건으로 전체의 89.9%에 달했다. 또,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현을 제외한 인근 6개 현에서의 농축수산물에서도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 건수는 102건(4.3%)에 달하는 등 인근 6개 현의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은 239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입을 금지한 8개 현 외 인근 지역에서도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농축수산물이 검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편 일본 농림수산성 산하 수산청은 후쿠시마현 및 인근 현에서의 수산물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이후 수산물 방사성물질 조사 결과 역시 방사능 세슘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산물이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방사성 세슘이 기준치(세슘 100Bq/Kg 이하)를 초과하는 수산물 200건 중 100베크렐 초과 300베크렐 이하로 검출된 수산물은 185건으로 전체 92.5%에 달했고, 300베크렐 초과 500베크렐 이하는 12건, 500베크렐 초과 수산물은 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잡은 우럭에서 방사성 세슘 기준치의 14배가 넘는 1,400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매년 방사성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산물이 검출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일본산 농축수산물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주장과 달리 일본 자국 내에서도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초과 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증명됐다. 윤 의원은 “일본 정부와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있어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보다 낮게 검출되는 점을 중심으로 안전성을 피력해왔고, 윤석열 정부 역시 이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면서 국민들에게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강변해왔다”며 “그러나 오염수 내에는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세슘과 탄소 등 수많은 방사성 핵종이 존재하며, 최근 도쿄전력이 공개한 ALPS 처리 분석결과에서 탄소-14와 세슘-137 등 유해 핵종이 미량 검출돼 오염수 처리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일본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사능 기준치인 세슘 100베크렐을 초과하는 농축수산물이 계속해서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와 일본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당뇨]    초중고 소아당뇨 23년 3,855명
[소아당뇨] 초중고 소아당뇨 23년 3,855명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소아당뇨 진단을 받은 학생은 2021년 3,111명, 2022년 3,655명, 2023년 4월기준 3,855명으로 꾸준히 적지 않은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영호 의원] 소아당뇨 학생은 심한 경우 저혈당 쇼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 경우 긴급한 응급처치가 필수적이다. 한편,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학교장이 배치할 수 있는 보건인력은 2021년 746명에서 2022년 1,780명으로 대폭 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각 시도 지자체의 한시적 채용에 따른 것이었고, 엔데믹 상황으로 접어든 2023년에는 1,272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소아당뇨 학생 수가 1,218명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2021년부터 현재까지 보건교사 이외의 보건인력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울산, 전북 등도 코로나19 대응 한시채용이 끝난 지금은 보건인력이 '제로'인 상황이다. 반면, 소아당뇨 이외에도 학교 현장에서 특별한 관심과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희귀난치성 질환을 겪는 학생 역시 2021년 2,470명에서 2023년 현재 2,821명으로 대폭 늘고 있다. 올해 초 2월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과 보건인력의 미스매치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난치성 질환과 소아당뇨를 앓는 아이들이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정부는 보건인력 확충은 물론 지역별 국립 거점 병원과 연계한 학교 의료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빈틈없는 의료지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가구]   건보료 체납 등에 따라 위기가구 선별 인원 전국 358만 명
[위기가구] 건보료 체납 등에 따라 위기가구 선별 인원 전국 358만 명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위기가구로 발굴된 사례가 전국 35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최근 전북 전주시에서 아이를 옆에 둔 채 사망한 40대 여성 사망자 발견 사건의 경우 사망자는 건보료 체납 및 단가스 이력 등이 발견되어 2021년과 2023년에 걸쳐 총 5회 발굴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원룸 호수 등 상세주소가 미기재되어 있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처럼 반복적으로 위기가구로 선별된 대상이 전체 발굴 대상의 절반 이상이고, 이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 방침이 없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사각지대 중복 발굴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 개설 이후 현재까지(2015.12.~2023.7.)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은 총 595만 3,182명인데, 이 중 2회 이상 반복 발굴된 인원은 358만 2,499명(60%)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기가구로 선별된 사례도 4천8백여 건에 이르고 무려 19번이나 위기가구로 발굴된 경우도 있었다. 최 의원은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입수정보 목록을 늘려 대상자를 발굴해내겠다고 하지만, 반복적으로 대상자로 선별됐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발굴된 후에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니 다시 반복해 위기가구로 발굴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제대로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전주 40대 여성 사망과 같은 마음 아픈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 만큼 누적 발굴대상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시중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저조
[금리인하요구권] 시중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저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금리인하요구권 공시자료 분석 결과, 2023년 상반기 기준 가계대출 대표주자인 KB국민은행과 기업대출 대표주자인 KDB산업은행의 이자감면액이 각각 11억원(가계 10억, 기업 1억), 21억원(가계 0억, 기업 21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국내 은행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중은행과 KDB산업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2023년 1분기 기준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잔액 162조원(전체 890조원), 가계대출 점유율 18%를 차지했고, KDB산업은행은 기업대출잔액 110조원(전체 1,240조원), 기업대출 점유율 9%를 차지했다. 하지만 2023년 상반기 기준 KB국민은행 가계대출 이자감면액 비중은 전체 가계대출 이자감면액의 4%, KDB산업은행 기업대출 이자감면액 비중은 전체 기업대출 이자감면액의 3.2%에 불과했다. 반면, 공시대상 국내 19개 은행 중 가계대출은 카카오뱅크가, 기업대출은 IBK기업은행이 가장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이자감면액은 카카오뱅크가 51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신한은행(38억원), 케이뱅크(34억원) 순이었다. 업권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인터넷은행이 121억원으로 가장 많은 이자를 감면해 주었으며, 이어 시중은행(106억원), 지방은행(24억원), 특수은행(1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대출 이자감면액은 IBK기업은행이 전체 감면액의 80%인 529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이어 광주은행(22억원), 신한은행(2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표 정책금융기관인 KDB산업은행은 21억원에 불과하여 같은 정책금융기관인 IBK기업은행과 대비된다. 송 의원은 “국내 대출시장 주요 공급자인 기존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매년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만큼 적극적인 금리인하요구권 참여로 금리인상기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 서비스 ]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 늘어
[택배 서비스 ]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 늘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21일 한국소비자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접수는 2020년 201건에서 2021년 278건, 2022년 320건으로 2년 사이 59.2%나 늘었다. 특히,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가 두드러졌는데, 2020년 96건이던 피해접수는 2022년 227건으로 2.4배나 늘었다. [사진=송석준 의원]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접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택배 서비스 관련 피해접수가 크게 늘었다. 2020~2022년 사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택배 서비스 피해접수건수는 526건으로 전체 799건의 65.8%를 차지했는데, 경기도가 2020년 54건에서 2022년 105건으로 2배가 늘었고, 인천은 같은 기간 11건에서 24건으로 2.2배가 증가했으며, 서울은 60건에서 88건으로 1.5배가 늘었다. 지방에서는 광주광역시가 같은 기간 3건에서 12건으로 4배, 전남이 2건에서 7건으로 3.5배가 늘었고, 울산광역시가 2건에서 10건으로 5배가 늘었다. 택배 서비스 피해신고구제는 배상이 주를 이루었다. 2020~2022년 사이 피해구제로 배상을 받은 건수는 337건으로 전체(799건)의 42.2%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정보제공* 246건 30.8%, 조정신청이 109건 13.6%순이었다. 같은 기간 환급이 된 경우는 55건 6.9%에 불과했다.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소비자 패해 주요사례도 각양각색이었다. 분실된 추석선물세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다. A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로 추석선물세트를 보내기 위해 택배 사업자에게 배송을 의뢰했다. 택배기사는 가게 문이 닫혀 있고 받는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자, 가게 앞에 물품을 두고 가버렸다. 이후 지인에게 물품이 분실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A씨가 사업자에게 배상 요구했으나 택배 사업자는 이미 배송이 완료되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배송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다. B씨는 생활용품을 배송받기 위해 택배 사업자에게 배송을 의뢰했다. 하지만 배송을 받기로 약정한 날짜까지 배송이 되지 않자, 그 이유를 택배 사업자에게 문의하니 택배사 파업으로 인해 반송 또는 배송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B씨는 제때 생활용품을 배송받아 사용할 수 없게 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 사업자는 분실이나 파손이 아니라서 배상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이외에도 과다청구된 착불 택배비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C씨는 택배 사업자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배달받고, 택배 착불비로 6,000원을 결제했다. 이후 택배사 홈페이지에서 소형화물 운임비가 3,00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택배사에 차액 3,000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했다. 송 의원은 “최근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소비자들도 운송물 분실에 유의하고, 배송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주의가 요구되고, 관련 기관들도 택배 서비스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소비자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매 환자]   지자체 간 치매안심센터 인적‧물적 자원 편차 심각
[치매 환자] 지자체 간 치매안심센터 인적‧물적 자원 편차 심각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자체 간 치매안심센터의 인적‧물적 자원 편차가 심각해 지역별 대응 역량에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질병은 평등하지 않다. 치매도 마찬가지다. 2023년 기준 전국 60세 이상 치매환자인구는 102만 4,925명으로, 올해 처음으로 백만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진단 및 지원 연계, 치매예방사업 등을 하는 기관으로, 전국 256개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430만여 명이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 중 53만여 명이 등록 치매 환자로 분류되어 관리를 받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방문자 중 치매 위험이 높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가 실시되며, 이 중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진단 및 감별검사가 시행된다. 감별검사는 센터와 협약을 맺은 협약병원에서 진행된다.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치매관리체계가 치매 예방 및 지원 사업의 핵심축인 셈이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 운영 실적이 제각각인 탓에 치매 관리 능력에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한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협약병원은 서울의 경우 센터 1곳당 협약병원이 평균 8.4곳으로 집계돼 전국 최고 수준이었지만, 반면 강원의 경우 1.6곳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는 검사나 관리 등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인력 운용도 상황은 비슷하다. 보건복지부 「치매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센터별로 채용해야 할 인력은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로, 직역별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특정 직역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미채용센터’가 전국 191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별 업무량 역시 천차만별이었다. 전국 치매안심센터의 평균 1인당 사례관리자 현황은 57명 수준이었으나, 개별 센터에 따라 종사자 1인이 최대 558명까지 맡은 곳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치매 환자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음에도‘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질병의 조기발견과 지원역량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라면서 “정부는 지역별‧직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인력수급 계획 및 운영지침 수정 등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