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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혜의숲]   전국최초 지방자치단체 지정 노후준비지원센터
[춘천지혜의숲] 전국최초 지방자치단체 지정 노후준비지원센터
[정치닷컴=이미영] (재)춘천지혜의숲은 18일 춘천시민의 안정적인 노후준비지원을 위해 춘천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센터는 노후준비법에 근거해, 전국최초 기초단체가 지정한 노후준비 지원기관으로, 고령화에 따른 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노후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자립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 할 예정이다. 개소식에서는 춘천시민 대상 체계적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춘천지사),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국건강관리협회(강원지부), 춘천시문화재단, 한림대학교 금융재무학과 등 14개 유관기관들과 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진행 될 예정이다. 개소식을 기점으로 노후준비에 관심 있는 춘천시민이면 누구나 무료 상담과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다. (재)춘천지혜의숲 신용준 이사장은 “춘천시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 맞춤형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등을 제공 할 계획으로, 막연하고 불안한 노후준비에 있어서 춘천지혜의숲이 춘천시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정책]   유엔난민기구와 포용적 외국인 정책 적극 협조
[외국인 정책] 유엔난민기구와 포용적 외국인 정책 적극 협조
[정치닷컴=이미영] 지난 4일 유엔난민기구 라우프 마조우 최고대표보가 대한민국 정부, 국회 및 민간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위해 임기 중 처음으로 방한해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사진=소병철 의원실] 면담에 앞서 마조우 최고대표보는 소 의원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 내내 외국인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난민 보호 체계 개선,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 정책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마조우 최고대표보는 인도주의와 개발 협력‧평화를 연결하는 ‘HDP Nexus’에 대해 설명하고, 외국인 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줄이기 위해 유엔난민기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구했다. 이에 소 의원은 “한국은 전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난민‧평화와 관련한 UN 분담금을 꾸준히 증액하고 있는 등 외국인 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유엔난민기구가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것에 더해 ‘BTS 등 한류 문화 유행·영국 찰스왕께 김치 전달하는 이벤트·외국인들의 한국내 다양한 예능 활동’ 등을 예로 들면서, "외국인들과의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공감대를 넓히는 ‘soft power’ 활동에도 힘쓴다면 외국인 정책의 개방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소 의원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 내내 현실에 맞는 포용적 외국인 정책의 구체적 수립을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는 평가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외국인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등 우리 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어 “인력 부족, 저출생 등이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역할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등 관련 법들의 통과에 주력하고, 우리 사회가 포용적 외국인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6명 역대 최저치 기록
[난임부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6명 역대 최저치 기록
[정치닷컴=이미영] 지난해 4분기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이 달린 중대한 문제다. 그러나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22년 지방으로 이양돼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편차가 크다”라며 “지자체에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난임 환자 수는 2018년 22만7922명에서 2022년 23만 8601명으로 4.7% 증가했고, 난임 시술 환자는 2017년 12만 1038명에서 2022년 14만458명으로 16%(연평균 3.8%) 늘어났다. 문제는 2022년 난임부부 지원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는 것이다. 이에 각 지자체 예산에 따라 규모, 시술비 상한액 등 지원 격차가 커졌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 의원은 “지방이양 사업 전환 보전금마저 26년에 종료되면 지자체 혜택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22대 국회에서 중앙정부 지원 필요성을 요청하고, 경기도, 광주시와 협력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에 적극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난임 치료의 경우 상당수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유급휴가에 대한 확대도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민주당 당론으로 난임부부 휴가를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고, 유급휴가 확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펑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난임치료 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3 따라,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최소 유급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 의원은 “난임 시술은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다. 소중한 생명의 탄생에 국가가 함께 책임을 나누고 돕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 광주도 지난해 200건이 넘는 난임부부 시술비가 지원됐고, 임신 성공이 50건에 달한다”라며 “경기 광주를 비롯해 더 많은 난임부부가 출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미얀마 군부]    해외 거주 미얀마 국민 외화소득 2% 소득세 징수
[미얀마 군부] 해외 거주 미얀마 국민 외화소득 2% 소득세 징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미얀마 군부정권이 부족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노동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세법을 개정해 2023년 10월 1일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미얀마 국민에게 자신이 벌어들인 외화의 2%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은 거주 자국민들에 대한 소득세 징수를 시작했다.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한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은 지난 12월부터 해당 소득세 징수를 시작했다고 한다. 해당 소득세 징수는 여권 연장 등의 대사관 업무와 연계되어 이뤄진다. 체류연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사관에 방문하게 되면 대사관에서는 6개월치 소득세를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방식이다. 1달에 미화 30달러 상당, 6개월 20만원 가량의 소득세를 징수한다. 세금을 내지 않을 시 여권 연장 등 체류가 불가능해지므로 미등록 외국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 3만여 명에 달하는 한국 거주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이 군부정권에 연간 납부하게 될 소득세는 120여억원에 달한다. 장 의원은 이러한 미얀마 군부의 이주노동자 세금징수가 불법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기획재정부는, 한-미얀마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근거해 한국 거주 미얀마 노동자의 경우 한국에서의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협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르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한국 거주자로 간주된다. 한국 정부만 과세권이 있는 근로소득에 대해 미얀마 정부가 일괄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협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미얀마 정부나 대사관은 이러한 과세방침을 한국정부에 알리지도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공문을 받은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장 의원은 “조세조약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이 상호합의 요청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군부에 저항하고 있는 국내 체류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의 이런 방침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대표부는 이것이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 이주민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군부 저항 운동 지원의 주축인데, 이들의 체류를 어렵게 하고 재정적으로 위축시키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화 수급에 활로를 만들어 군부정권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장 의원은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으로 번 돈이 미얀마 군부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다"며 "이중과세협정 위반 소지가 큰 만큼 정부의 조사와 조치가 요구된다"고 했다. "미얀마 군부는 소득세 일괄 징수 방침을 한국정부에 통보하지도 않고 이주노동자들의 체류허가와 소득세 강제 징수를 연계하고 있다"며 "항의하고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문명 발상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체험
[문명 발상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체험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구립도서관 송파글마루도서관에서 올 한해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의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그 시작으로 오는 20일 ‘이집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사진=송파구청] 고대 이집트의 문화유산과 상형문자, 생활상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도서관으로 옮겨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즐길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 5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칼리드 압델라흐만’ 주한이집트대사 부부의 참석이 예정되어 문화를 통한 민간 외교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20일 오후 1시 2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글마루도서관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대학 소피아 에콜리 교수의 아랍어 문자 조형전 ▲파피루스에 상형문자로 이름 쓰기 ▲전통 차와 간식 등 이집트 음식 체험 ▲이집트 전통 의상 체험 ▲이집트 장신구 및 종이 인형 꾸미기 ▲ 다큐멘터리 <피라미드의 사라진 무덤> 상영 등이다. 또한, 고대 이집트 문명 교육앱을 활용해 고대 이집트 문명을 배울 수 있는 <상형문자 배우기: 내가 파라오> 강의도 열린다. 강의는 앱을 개발한 ㈜메타이집트가 진행한다.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한 다양한 교육정보를 게임과 퀴즈를 통해 놀면서 배우고 즐길 수 있다.
[전남권 의과대학]   윤 대통령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입장
[전남권 의과대학] 윤 대통령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입장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적극적인 추진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전남에 와서 전남의 30년 넘은 숙원을 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일은 전남을 살리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남 동서부의 의료수요가 다르고 30년 가까이 각각 의대설립을 추진해 왔던 상황을 간과한 나머지 전남의 어느 한 지역에만 의대 설립을 추진할 경우 전남 동서부의 갈등과 경쟁이 깊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본 의원이 제시한 1개의 의과대학 면허에 동서부에 각각 캠퍼스와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전남 동서부의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의과대학 신설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은 인구 1천 명당 의사수가 1.7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약 3.7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한민국 평균 약 2.5명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중증 응급환다의 전원율도 9.7%로 전국 평균인 4.7%의 2배 이상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소 의원은 “21대 의정활동 내내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해 각종 포럼, 간담회 뿐만 아니라 사실상 최초로 전남 동서부 상생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 법안도 발의했다. 지난 가을에는 극단적인 삭발식으로 두발까지 바쳐가며 전남의 의료현실을 바로잡고자 노력했다”면서, “이번이 그간 소외되어온 전남도민들에게도 의료 기본권을 보장시키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역돌봄보장]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  통합적 제공
[지역돌봄보장]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 통합적 제공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 지역돌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제정법률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는데, 대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하지만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돌봄법이 제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판정하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업인 비과세]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
[어업인 비과세]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건의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업인에 대한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열악한 어업인의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이번에 처리된 2건의 시행령은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2건의 개정안이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소득세법」의 경우 양식 어업인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상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서 의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연속 어업인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열악한 어가 실태와 현장 의견을 정부 당국에 전달했다. 특히 지난 2019년 12월 31일 발의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며 1가지뿐이었던 어업인 대상의 수산직불제 유형을 확대하여 어업인 소득안정 및 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어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 산업으로, 관련 종사자인 어민에 대한 소득 보장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당초 발의했던 「소득세법」개정안 원안 취지처럼 어업도 농업과 같이 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