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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변호사] 의 관세판례해설2 - 판매목적 물품 국내 반입하면서 간이수입신고한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 구성 여부
[문애림 변호사] 의 관세판례해설2 - 판매목적 물품 국내 반입하면서 간이수입신고한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 구성 여부
[출처.사진=문애림 변호사] [정치닷컴=심은영 편집기자] 관세판례해설 문애림 변호사 [2. 판매목적으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면서 간이수입신고한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A는 평택시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B가 보따리 상들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대품을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한 밀수입품인 정을 알면서 중국산 농산물을 매수하였다. ⦁보따리상들이 농산물을 국내에 반입할 때 세관에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관원들이 면세범위 초과여부를 검사하고, 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합격표시 고무인을 날인한 다음 농산물이 품목별로 면세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한 후 최종적으로 면세범위 내에 속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만 통관을 허용함에 따라 A가 구입한 농산물은 이 절차를 거친 물품이었다. ⦁이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된 상용물품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 통관된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물품을 취득한 경우 관세법상 밀수품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1. 원심 및 제1심판결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A는 평택시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B가 중국인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대품을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한 밀수입품인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 차례 밀수품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 및 제1심판결의 요지 이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은 보따리상이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의 관련규정에 따라 면세통관범위 내에서 1인당 50kg이하의 농산물을 휴대하고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여 통관절차를 마치고 국내로 반입한 이상, 1차 수집상이 사전에 위 보따리상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분할 휴대하여 반입하도록 하고 이를 국내에서 다시 취합하여 1차 수집상을 실질적인 수입자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보따리상이 판매 목적으로 위 농산물을 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소정의 수입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A가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대상판결의 요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용물품은 여행자휴대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용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 통관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설령 상용물품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게 통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수입행위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수입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물품을 취득하는 행위는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밀수품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786판결). 3. 판례해설 물품을 수출, 수입(수출자유지역에서의 반입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여행자나 일반인이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식 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관세법 제241조). 이는 휴대품이나 우편물 같이 소량이며 빈번하게 드나드는 물품 등에 대하여 정식 수입신고절차를 요구하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세법 제96조는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은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우편물, 관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세법상 간이통관절차를 적용 받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①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 :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②우편물 :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물품,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 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사안의 경우 상용물품이 여행자휴대품에 해당하여 간이통관절차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대상판결은 상용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관세법 및 관련고시의 조문이 일정품목에 한정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용물품의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상판결은 여행자 휴대품에 판매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이 제외됨을 명백히 하고 판매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에 대하여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 되었다면 무신고수입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여 보따리상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주원 변호사
[문애림 변호사]  의 관세판례해설1 -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문애림 변호사] 의 관세판례해설1 -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글= 문애림 변호사] [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실관계> ○ A는 카타르,말레이시아 등의 수출자들로부터 FOB 거래조건[1]으로 액화천연가스(이하 ‘LNG’라고 한다)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수입해오면서 국내 운항선사와LNG 도입계약을 체결하여 운임을 지급하였다. ○ A는 LNG 도입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에 국내 운항선사에 지급한 운임 등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A가 국내 운항선사에BOG[2]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임 중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였음에도 관세 등 신고 당시 BOG의 가액 상당의 운임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A는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A가 국내 운항선사에 연료로 제공한 BOG가 가산요소인 운임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은 이론상 명백하나 세법의 미비 내지 세법 해석상 견해대립 등으로 원고가 BOG가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으므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과세 및 부가가치세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A는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A가 국내 운항선사에 연료로 제공한 BOG가 가산요소인 운임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이 가산해야 하는 비용 중 하나로 같은 항 제6호 본문에서는‘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심은①각각의 조세포탈죄별로 포탈세액을 산출하는 과세가격 등과 같은 요소들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각 수입신고행위 별로 그 대상이 되는 중국산 유기농 대두의 실제단가가 검사제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유기농콩나물콩원가내역서’ 등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들 자료에 의하여 실제 단가를 산정하기 곤란하다. ②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 구입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관세법 제30조, 제31조 제1항). 검사가 제출한 ‘중국 산지 유기콩 가격 변동추이’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유기농 대두 수입실적’은 관세청에서 작성한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이는 피고인들이 신고한 가격과 거의 차이가 없어 관세포탈이 없었음을 반증할 수 있는 자료로 파악된다. ③B의 경우 A, C, D의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하는데 A, C,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부분에 대하여 포탈세액을 특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상 공범의 범행 또한 성립할 여지가 없어 B의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대상판결의 요지 이에 대해 대법원은 관세포탈죄는 포탈세액이 구체적으로 계산되어 확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줄이거나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인정할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구 관세법이 규정한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포탈세액을 추정하는 방법도 허용되고, 추정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 또는 비용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판시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두 16271판결 참고). 3. 판례해설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0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관세포탈죄를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주요 쟁점은 수입신고가격을 초과하는 실제 구입가격을 특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포탈세액을 산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수입물품의 실제 구입가격 특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가격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해서 관세법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실제단가에 의한 포탈세액 산정』과 관련하여 포탈세액에 관하여 개별적 수입신고사실 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세관 수입신고 가격은 확보되어 있는 반면, 이와 대조하여 그 포탈세액 및 그 전제가 되는 실제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되는 수출업체와의 구매계약 관련자료 및 저가신고에 따른 차액의 수출업체 추가 지급 관련 자료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고, 간접적인 증명자료로 수사기관이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은 포탈세액 및 실제구입가격에 대한 증명이 되기 어렵다고 본 사안이다. 또한 실제단가에 의하여 포탈세액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관세법 제31조에 따른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포탈세액의 특정』이 가능한지가 문제되었는데, 사안의 경우는 검사가 제시하고 있는 증거자료는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세법 제32조 내지 제35조에 따른 포탈세액 특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포탈세액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