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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 이익잉여금 배당 위반 처벌 규정마련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 이익잉여금 배당 위반 처벌 규정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산림조합의 문란한 회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작년에 대표 발의한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본회의 통과로 산림조합 조합장 등이 조합의 적립금 및 잉여금을 부당하게 관리하여 조합에 재정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입법상 미비점이 보완되고, 미온적 처벌에서 벗어나 산림조합의 공정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산림조합의 조합장 등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배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등 산림조합의 회계질서 문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더욱이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은 개별법률을 통해 해당 위법행위를 한 조합장 등 임직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과 달리, 산림조합은 처벌 규정이 없어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와 미온적 처벌이 계속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산림조합의 회계질서 확립과 경영 전반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 대안입법으로써 지난해 10월 산림조합 조합장 등 조합 임직원 등이 적립금·잉여금 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윤 의원은 “산림조합은 신용사업·공제산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자산운용의 건정성을 확보하고 회계부정 근절에 노력해야 하나, 분식회계를 통한 손익 왜곡, 불법 분할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더욱이 농협·수협과 달리, 산림조합은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위법배당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작년 국정감사에서 산림조합 임직원이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묵인되지 않도록 산림조합의 회계질서 확립 및 처벌규정 마련을 촉구했고, 정책대안으로 대표 발의한 「산림조합법」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임직원이 산림조합에 손해를 끼는 행위가 근절되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엄격히 관리돼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부]  문진석 의원 대한적십자사 1억 원 기부 달성
[기부] 문진석 의원 대한적십자사 1억 원 기부 달성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의원 최초로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정식회원이 됐다. [사진=문진석 의원] 27일 천안적십자 봉사관에서 문 의원의 개인고액기부자모임(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완납 기념식이 열렸다. 문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여, 현재까지 총 1억 131만 6천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의 개인고액기부자 모임(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의 정식회원 은 일시 또는 누적으로 1억원을 완납한 개인 기부자에 자격이 주어진다. 문 의원의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정식회원 가입은 전·현직 국회의원 최초이자, 충남 2호이다. 문 의원은 2020년 총선에 출마하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세비 30%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5월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음에도 임기를 마칠 때까지 기부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기부 연장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 종식에도 무너진 민생경제가 쉽사리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국회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여전히 어려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제 기부가 작은 보탬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해야
[방송통신위원회]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7일 진행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후보자의 이력에 대한 질의를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가 법조계 출신이기에 방송통신의 전문성이 없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지적하며, “역대 방송통신위원장 중에도 언론인 출신, 정당인 출신, 법조인 출신이 있으며, 한상혁 전 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이었다”며 말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판자의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조인들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임명이 되는 것이다”며 이야기했다. 이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는 “방송통신 쪽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의 전문가들이나 내부의 도움을 받겠다”며 밝히며, “나머지 법률적인 면이나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껏 열심히 파악하여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홍석준 의원은 ▲대장동 수사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지분 소유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하여 김홍일 후보자의 이력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는 “대장동 건은 애초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밝히며,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약 7조 정도의 부실이 발생했고, 그 부실 초래 원인에 대해서 부산저축은행 사람들의 배임, 대주주 공여 한도 초과, 정재계 로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해 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지분 소유 의혹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제가 수사를 진행했던 2007년에는 다스의 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렇게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뉴스타파가 2022년 3월 6일 김만배, 신학림의 녹취록을 조작 보도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인 대선의 판도를 흔들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건이었다”고 지적하며, “뉴스타파가 현재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마치 범인이 지금 수사를 하고있는 경찰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라며 질타했다. 그리고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한 민원이 총 188건이었으며, 이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임명되기 이전인데, 이에 대해 뉴스타파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뉴스파타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서울시민안전보험]    4년간 279명 20억원 보험금 지급
[서울시민안전보험] 4년간 279명 20억원 보험금 지급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279명이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금액은 20억원이었다. [사진=황희 의원] 예측불가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서울시민안전보험으로 최근 4년간 279명에게 총 2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인구 942만 명이 모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가입 규모가 크지만, 보장범위가 적고, 서울시민안전보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시민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로는 2020년 44명, 2021년 75명, 2022년 79명, 2023.10월까지 8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항목별로는 △자연재해 사망 8명, △화재·폭발 사망 103명, 장해 24명, △대중교통 사망 4명, 장해 124명, △스쿨존 상해 14명, △사회재난 사망 2명 등이었다. 자연재해의 경우, 22년 12월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사망, 올해 7월 폭우로 인한 익사 등에 보험금 2천만원이 지급됐고, 대중교통 사망의 경우, 2022년 11월 지하철 내 전도 사고, 2023년 3월 버스 내 전도 사고로 보험금을 받았다. 사회재난으로는 올해 2월 발생한 차량전도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유가족에게 2천만원이 지급됐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보험금 청구가 거부된 거부 건수는 13건으로 거부율은 13%였고, 이 중 12건이 올해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장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인구 942만 명이 모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셈이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개 자치구는 서울시민안전보험과 별도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며,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는 별도의 구민안전보험은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황 의원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중교통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처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아직까지 홍보나 보험 보장내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보다 많은 시민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보장범위를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결함]   자동차 리콜 대상 결함 소급보상
[자동차 결함] 자동차 리콜 대상 결함 소급보상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차주가 리콜 결정 이전에 자비로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제조사에서 차주가 미리 부담한 수리 비용을 보상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배기가스 결함 등 리콜은 환경부가 담당하는데, 기존에는 자동차에서 생긴 결함에 대해 차주가 리콜 조치 이전에 자체적으로 수리했을 경우에 자동차 제작사가 피해 차주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실제로 환경부가 리콜을 명령한 한국지엠의 경우, 리콜 대상 결함을 자체 시정한 차주들에게 보상 불가를 통보해 논란이 있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리콜 조치 이전에 자체적으로 리콜 대상이 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한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이에 대한 수리 비용을 보상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자동차를 소유하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수리를 한 경우에도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보상을 받도록 하여, 차주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였다. 노 의원은 “자동차의 리콜 대상 결함은 제조사의 문제인데도 관련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자체 수리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자동차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게 됐다”고 밝혔다.
[선원 구하라법]    자식 돌보지 않은 부모 상속권 제한
[선원 구하라법] 자식 돌보지 않은 부모 상속권 제한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선원 구하라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부모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원 자녀의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등 보험금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항만관청의 심사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 의원은 선원 김종안씨가 2년 전 선박 침몰사고로 실종되자, 김종안씨가 2살 때 떠나 돌보지 않은 친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김종안씨의 재산과 유족급여 등 보험금을 요구한다는 사연을 듣고 해당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 김승남 의원과 논의해 관련 법안 대표 발의와 해수부 국정감사에 친누나 김종선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고, 지난 10월 25일 김종선씨가 국정감사장에서 ‘선원 구하라법’ 통과의 필요성을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과 해수부에 호소할 수 있게 되었다. ‘선원 구하라법’은 지난 11월 8일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법사위가 제때 열리지 않았고 계류된 법안이 많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법사위에서 의결됨으로써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다만, 1·2심에서 친모가 승소해 김종선씨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에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사망보험금 중 40%가량을 딸 김종선씨와 나누고 소송을 마무리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친모가 거절해 무산된 바 있다. 서 의원은 “유족급여 등 보험금이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부족하나마 위로하고, 남은 생활에 보탬이 되는 데에 쓰여야 한다.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받을 자격이 없다. 이를 제도화하는 공무원 구하라법·군인 구하라법에 이어 선원 구하라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육은 아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부모의 손이 필요한 어린 시기에 아이를 버리고 뻔뻔하게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아이를 키운 보호자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는 게 맞다’고 국민들은 얘기하고 있다.” 며 “법사위에서 논의중인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의료]   미래 보건의료 선도하는 제도적 환경 구축
[디지털 의료] 미래 보건의료 선도하는 제도적 환경 구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이번 법안 통과로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이 안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국가경쟁력이 향상되어 미래 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융합의약품 등의 안전규제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급격하게 변하는 디지털 의료 패러다임 속에서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반영하여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등의 특성이 적용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정의하고 각 제품은 물론 상호 조합되어 사용되는 융합제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급변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실사용 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의료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심사 검토 결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면서 국민보건 향상에 가치 있는 디지털의료제품을 장려해 건강보험급여 검토 요청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법안에 담았다. 서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지금까지 없었던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현실에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고 미래의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디지털 의료 시대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본분인 입법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19 법]     필요할 경우 119 구급대원들도 의료행위 구급활동
[119 법] 필요할 경우 119 구급대원들도 의료행위 구급활동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119 구급대원들이 필요할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구급활동을 할 수 있께 되어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19 구급대원은 상당수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27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확대하여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대원들의 약물 투여 등 현장에서 전문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되면서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중증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심정지·심혈관·뇌혈관·중증외상 등 4대 중증 환자의 이송현황은 2018년 24만명, 2019년 27만명, 2021년 31만명, 지난해에는 40만명을 넘었다. 서 의원은 “심정지 환자나 벌 쏘임으로 인한 쇼크 환자에게 강심제를 투여하거나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처치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중증환자들의 생존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급대원들의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을 구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립 숲체원]   숲 환경 활용한 산림교육·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국립 숲체원] 숲 환경 활용한 산림교육·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전라북도 정읍에 ‘국립 숲체원’을 유치하고 이를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용역비 예산 1억7,400여만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후 5년에 걸쳐 총사업비 약 270억원(녹색자금 100%)이 투입돼 정읍에 국립숲체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사진=윤준병 의원] 국립 숲체원은 숲 환경을 활용한 산림교육·치유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화공간으로서, 생애주기별(유아·청소년·중장년층 등), 대상별(취약계층, 가족, 단체 등) 숲체험 활동을 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이다. 최근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맨발 황톳길 등을 위한 특화공간도 운영된다. 산림청은 지난 5월부터 권역별 산림교육·치유시설 조성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왔으며, 정읍 관내 국유림 대상 조성 가능지를 조사(9월)한 후 정읍시 북면 일대에 신규 국립숲체원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윤 의원은 “신규 조성될 정읍숲체원은 시민들의 휴식 및 산림복지 체험공간이 될 뿐 아니라 인근 대·소도시로부터 평균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산림복지와 건강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 최초로 정읍에 산림치유 공간인 국립숲체원을 유치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국립숲체원은 전국적으로 현재 춘천, 횡성, 대전, 칠곡, 청도, 장성, 나주, 김해(조성 중) 등 8개소가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국립 정읍숲체원은 2024년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24년 2월부터 기본구상 및 자연휴양림 지정을 위한 타당성 평가 실시 후 본격 조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