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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위 추진]   부동산 가격공시 정부 기조에 휘둘릴 가능성 크다
[부동산가격공시위 추진] 부동산 가격공시 정부 기조에 휘둘릴 가능성 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23일 국토교통부 산하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 기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뢰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권영세 의원] 현재 공시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다. 권 의원은 의뢰서에서 이 같은 한계 때문에 부동산 가격공시가 정부 기조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슈가 된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권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으로 중산층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추계 분석된다"면서 "특히 정부가 입맛대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변경해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공시위를 독립기구 성격으로 바꿔 보다 객관적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끔 하며, 위원 구성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구성한다. 권 의원은 "공시가격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부터 재산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 조세에 대한 기준까지 총 63가지 항목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어제 발표된 올해 건보료가 작년 대비 9%나 인상되고, 종부세는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벌써부터 공시가 현실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자체보다 지역 건보료 및 지방교육세 책정 등 민생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면서 "국토부 장관 산하 기구에서 담당하는 것보단 개인정보위처럼 독립적 위원회에서 공시가격을 통합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 -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미연에 차단
[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 -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미연에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또한 수도권 내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연도별 국내 토지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 26,06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도 23,506건을 기록하였다. 올해의 경우에도 9월까지 19,605건을 기록하여 월평균 거래량으로는 이미 과거 최고거래량을 넘어섰다.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제한 및 조세 정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도 현행법상 일부 신고 절차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등에서 취득세, 투기세, 공실세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는 외국인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통하여 자국 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외국인이 주택법상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미연에 차단하고 국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 또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이미 외국인·법인을 대상으로 수원시 등 23개 시·군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경기도청이 전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또한 외국인등의 토지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전 의원은 “국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 피해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하며,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토지를 구매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기존 쪽방 주민의 거처 마련 - 공공임대주택 완공되면 재입주 정착할 수 있도록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기존 쪽방 주민의 거처 마련 - 공공임대주택 완공되면 재입주 정착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8일, 국회도서환 소회의실에서 ‘전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진선미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2020홈리스주거팀, 反빈곤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가 주관하여 쪽방 정비 및 주거 개선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쪽방은 도시의 빈곤층이 길거리고 내몰리기 직전에 머무는 마지막 주거지인 동시에, 노숙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진입하는 첫 번째 주거지로 인식되어 왔다. 그간 여러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열악한 쪽방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정부는 쪽방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했으나, 낡고 오래된 쪽방촌을 바꾸기에 한계가 있었다. 오히려 임대료 상승을 불러 원주민들이 더 낮은 주거지로 내몰리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는 <영등포 쪽방촌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지구 내 先이주단지를 조성해 기존 쪽방 주민들의 안정적 거처를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재입주해 정착할 수 있도록 善순환 구조를 담았다. 이 같은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국토부, 지자체, LH, 지역도시공사 등 유관 기관들이 함께 지속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사례로 바라본 전국적 확산을 위한 방안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후 김철기 국토부 공공택지과장,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조부활 대전쪽방상담소장, 구범서 LH 도시재생사업처 부장, 명노준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진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가장 낮은 주거지로 여겨졌던 쪽방촌을 가장 따뜻한 주거지로 거듭나게 하는 출발점이다”라며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이후로도 쪽방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리적 접근성 등 고려한 합리적 권역 설정 필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리적 접근성 등 고려한 합리적 권역 설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설치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13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감염병전문병원은 권역 내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 치료 및 검사 기능,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기능, 대규모 감염병환자 발생 시 치료 등 위기대응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현행법은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호남권역(조선대병원)에 이어 2020년 6월 영남권역(양산부산대병원)과 중부권역(순천향대 천안병원)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한 바 있다.하지만, 영남권 인구(1,298만명)는 중부권(553만명), 호남권(512만명)의 2배를 초과함에도 정부가 영남권에 1개의 감염병전문병원만을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영남권의 인구를 고려해서 최소한 2개 이상의 감염병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염병전문병원은 지역의 인구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음에도, 중부권과 호남권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인구를 가진 영남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1개의 감염병전문병원만을 지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대구경북은 코로나19 최대피해 지역이면서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지역이다. 감염병 대유행에 맞서 드라이브 스루, 이동검진,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를 극복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특히, 대구는 12개 종합병원 등 우수한 의료기관과 다수의 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첨단 연구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감염병 치료제 및 진단검사 키트 개발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러한 축적된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진일보한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만큼 대구경북 지역을 별도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인구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합리적인 권역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홍 의원은 “권역별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적인 구분만으로 권역을 획일적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권역별로 하나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수 없으며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코로나19 최대피해 지역이면서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대구경북의 경험과 인프라, 영남권의 인구를 고려하면 대경권을 별도의 권역으로 설정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홍성군 시 승격]   충남도청 소재지 - 예산군, 홍성군 시로 승격 - 지역발전 이끌 위상과 역할 매우 중요
[예산·홍성군 시 승격] 충남도청 소재지 - 예산군, 홍성군 시로 승격 - 지역발전 이끌 위상과 역할 매우 중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12일 도청소재지인 예산·홍성군의 시 승격을 통해 새로운 위상 정립과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최근 충남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낸 홍문표의원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충남도청 소재지인 예산군, 홍성군을 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홍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에 도청소재지는 행정, 경제, 문화 등 지역균형발전의 중심 축을 담당할 요충지로서 지역발전을 이끌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지만 예산, 홍성군은 군 단위에 머물러 있다며 ‘도청, 도의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의 경우 도농 복합형태의 시 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시형태를 갖추고 군의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국적인 인구 감소 상황과 융복합 시대에 산업 형태를 구분해 도시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도청과 전남도청이 자리 잡은 내포신도시와 남악신도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승격 요건으로 인해 도청소재지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날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청소재지 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간담회’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내년 상반기 개정안 통과 목표를 위해 관련 전문가 및 홍성군, 예산군, 무안군 시승격 추진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원이 ‘군 단위에 머물고 있는 도청소재지 시 전환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특히 시승격 법안 통과에 결정적 의견을 제시할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도 참석하여 시 승격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과 염원을 경청하고 돌아갔다. 홍 의원은 “예산, 홍성군민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혁신도시법이 통과되어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까지 이르게 됐다며 시 승격 법안 통과도 군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등에 업고 동료의원들을 이해시키고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등 총력전을 펼쳐 반드시 법안 통과라는 결실을 맺어 예산, 홍성군이 시로 승격할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시민 미디어 참여]    시민의 주체적 미디어 과정 참여
[시민 미디어 참여] 시민의 주체적 미디어 과정 참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함께 ‘디지털시대, 시민의 미디어 참여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홍정민 의원] 11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시대에 시민이 미디어참여자로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미디어 과정에 참여하고 상호작용하여 미디어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주관한다. 발제는 총 두 가지로 △변화된 미디어시대를 위한 시민의 미디어참여 패러다임 전환(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채영길 교수) △시민의 방송참여 지원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평의 확장과 과제 모색(서울시미디어재단 TBS 허경 팀장)이 논의된다.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김평호 교수가 사회를 맡은 종합토론은 이도경 KBS 시청자센터 센터장,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정은경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센터장이 참석한다. 홍 의원은 “미디어에 대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와 기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미디어관련 제도와 정책은 시민의 열망을 오롯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미디어 환경에 발맞추어 시민이 주체적으로 미디어 참여를 통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미디어 참여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와 토론을 통해 국회에서 디지털 시대에 시민의 미디어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의 정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부동산투기]    외국인 투기성 주택 매입량 증가 -  국민 피해
[외국인 부동산투기] 외국인 투기성 주택 매입량 증가 - 국민 피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전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가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또한 수도권 내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매입한 국내 아파트는 2019년 기준 3,930가구이며, 올해의 경우 8월 말까지 3,825가구를 기록하여 이미 작년 한 해 매입 건수를 따라잡은 수준이다. 현행법 상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제한 및 조세 정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바,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내국인과의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취득세, 투기세, 공실세 등을 도입하여 자국 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지방세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30%까지 추가로 부과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비거주자인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미연에 차단하고 국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방안이 담겨있다. 전 의원은 “국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도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 피해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하며, “비거주 외국인에 한하여 기존 취득세율에 30%의 중과세율을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뿌리 뽑겠다.”라고 밝혔다.
[회계감사]   비영리 공공부문 회계투명성 제고 - 정의연 부실 회계 방지법
[회계감사] 비영리 공공부문 회계투명성 제고 - 정의연 부실 회계 방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5일 “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영리부문에 적용 중인 표준 감사시간제도를 비영리 부문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표준감사시간 제도는 대규모 분식회계의 재발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적정한 감사시간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절차가 충실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영리부문에 한정하여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비영리부문은 부정·비리 예방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각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회계부정, 각종 기부금단체의 국가보조금 부당 사용 등 회계 부정·부실 행위가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비영리 부문은 대다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정부 지원이 이루어짐에도 오히려 영리부분보다 감사가 충실히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뼈아프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비영리 공공부문에서도 표준 감사시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성 의원은 “최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논란 등으로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에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이 많아져 기부가 중단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비영리 공공부문의 회계 신뢰성을 확보하여 도움이 필요한 단체나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복지]   소방공무원 자살률 감소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필요
[소방공무원복지] 소방공무원 자살률 감소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소방관 자살 방지를 위해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총 91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이는 소방관 순직자 대비 1.7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2017년 기준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은 경찰의 1.6배, OECD 평균의 2.6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소방공무원의 자살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2016년 연구자료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자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국가 인력 낭비 및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복지법」은 소방업무 특성을 이해하는 동료직원을 통해 효과적인 심리상담 및 조직 내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방심리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소방심리지원단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단은 ▲동료심리지원단 및 찾아가는 상담실 총괄관리 ▲소방공무원 생애주기별 건강심리 관리 정책 및 종합심리평가 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소방공무원 자살률 감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의원은, “이미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동료상담팀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을 만큼 동료소방공무원의 심리지원체계 구축의 실효성은 담보되어있다”며, “소방심리지원단 설치를 비롯한 제도마련을 통해 소방공무원 자살률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로 위 낙하물 ]    매년 40여 건 낙하물 사고 발생 - 최근 5년 2명 사망. 23명 부상
[도로 위 낙하물 ] 매년 40여 건 낙하물 사고 발생 - 최근 5년 2명 사망. 23명 부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3일 도로 위 낙하물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 차원에서 그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주 의원] 한국도로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만 매년 40여 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5년간 2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9월에는 고속도로 운전 중 차량 앞 유리를 뚫고 갑작스럽게 날아든 쇳덩이에 운전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고속도로, 일반국도 등 도로 위 낙하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 낙하물 원인자를 찾기 어렵고 도로관리청의 도로 관리 하자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사고의 후유증 및 손해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낙하물 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경우, 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포함되도록 하여 정부 기금으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도로 위 낙하물 사고의 경우 원인자를 찾기 어려워 결국 피해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원인불명 낙하물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 당하신 분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등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우선 보장하고, 사고 원인자로부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보상한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