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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규정 마련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규정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정보위원회 민생당 장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사진=장정숙 의원]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도급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및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현행법상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로 건설공사 등에 포함되어 일괄 도급된 후 하도급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또, 지난 2017년 강원대학교 정영진 교수는 장정숙 의원실이 마련한 <반복되는 후진국형 대형화재, 해법은?> 토론회를 통해 대형화재의 반복 원인 중 하나로 소방건축설계상 하도급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설계비가 낮아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소방시설 공사의 분리와 도급계약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소방시설 공사의 분리 원칙을 담은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7년 5월 19일 장정숙 의원 대표발의로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해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대표발의자인 장정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소방시설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데 일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임기만료를 앞두고 이와 같은 성과를 보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직자취업촉진법]    취업 어려움 -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자취업촉진법] 취업 어려움 -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업자 취업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골자로 고용노동소위 심사에서 대안반영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임이자 의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임 의원은 국가가 실업자의 취업에 필요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제공하고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임 의원은 “저소득층은 단기적인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여 실업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실직시 빈곤에 이를 우려가 굉장히 크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구직활동 위축으로 실업자가 무려 118만에 달한다. 본 법률안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치송파]  송파구 다양한 주체 - 소통과 협업 통해 지역문제 해결할 것
[협치송파] 송파구 다양한 주체 - 소통과 협업 통해 지역문제 해결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협치기반 조성’에 나선다. 송파구는 12일 송파구협치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워크숍)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송파협치비전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송파구협치위원회는 민관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협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협치위는 올해 1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민간위원 30명, 송파구 공무원 8명, 구의원 2명 등 40명을 구성한 후 출범했다. 협치위는 정기회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참여로 삶의 질 향상’을 송파협치의 미션으로 삼았다. 송파구는 이날 회의에서 협치제도, 협치교육, 협치의제, 시민사회활성화 등 기능별 4개 분야 소위원회도 구성했다. 그러면서 협치의제 소위원회에 의제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송파구는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유로운 회의 분위기가 조성돼 소통과 화합의 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이후에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민관협치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소통과 협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프리랜서 노동자]  용산구 프리랜서 노동자 50만원 지원
[프리랜서 노동자] 용산구 프리랜서 노동자 50만원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용산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지원에 나선다. [사진=용산구청] 지원대상은 4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특고․프리랜서 종사자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료를 통해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돼야 한다. 자격은 지난 2월 23일 부터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자 또는 3~4월 평균소득이 2020년 1~2월 평균소득 또는 2019년 1~12월 평균소득 대비 30%이상 감소한 자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1인 가구 175만7000원 ▲2인 가구 299만2000원 ▲3인 가구 387만1000원 ▲4인 가구 474만9000원) 이하여야 한다. 3월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가구당 1회 한정 50만원이다. 신청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선착순이 아닌 건강보험료 부담금 하위 순부터 지급한다.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중복지급도 가능하다. 단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자, 2월 23일부터 공고일 이내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급 대상자, 서울시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한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오는 22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로 특별지원비 신청서와 자격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비 지급은 내달 5일께 완료될 예정이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특고·프리랜서 노동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며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20대 국회 마지막 반전 기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20대 국회 마지막 반전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과 송재호 국회의원 당선자·송승문 제주4·3 유족회장은 5월 11일 1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통합당에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바와 같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377회 임시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였다. [사진=오영훈 의원] 금번 기자회견은 임시회의의 마지막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5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개최되고, 5월 12일에 「제주4·3특별법」개정안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루어짐에 따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안 논의는, 지난 2017년 12월 19일에 발의된 이후 야당의원들의 소극적 태도와 정부부처와의 합의미흡을 핑계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을 비롯하여 제주도민들을 안타깝게 하여 왔다. 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의지는 확인된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누누이 20대 국회내에서 개정처리의지를 밝힌 바도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당·정·청의 입장은 명확해졌다고 강조하였다. 그간 법안개정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온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도, 지난 총선 때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중앙당 공약을 채택한 바 있고, 심재철 원내대표, 이채익 미래통합당 행안위 간사도 개정안 처리를 약속한 바 있어 그 실천에 귀추가 주목된다. 관계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둘러싼 당정청의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애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약속에 대한 실천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금번 회기내에 「제주4·3특별법」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72년간 고통받아온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이 치유되는 시발점이 될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또한 “동물국회로 비난받는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반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드리고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호소하였다.
[강남구]   강남구아파트 대부분 40년 노후화, 주거복지차원 재건축 -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강남구] 강남구아파트 대부분 40년 노후화, 주거복지차원 재건축 -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태영호 강남갑 당선인이 지역구 현안해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태영호 ▲강남갑 당선인] 당선인은 강남구청장을 만나 압구정동 등 강남 아파트 재건축 신속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주민들의 주거복지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재건축 진행되어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화답했다. 그는 재건축 층고를 일률적 35층이 아닌 평균 35층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태영호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강남구청 3층 구청장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정 구청장에게 강남구 아파트 재건축 문제와 관련, “서울시는 계속 버티고 있고, 정말 대안이 없느냐, 진짜 실낱같은 희망이 없느냐, 한 가지라도 대안을 좀 말씀을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지금 대표적으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은마아파트가 답보상태인데, 압구정동 아파트 경우 3, 4, 5구역은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이 이미 나있고, 2구역은 주민 동의가 50% 미만이어서 사업보류 중이며 미성 1, 2차 아파트의 경우 1구역은 안전진단이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하고 “한양아파트 5, 7차 아파트의 경우 특별계획 6구역만 지금 조합설립인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구청장은 “지금 딱 걸려 있는 게 압구정동 3, 4, 5구역이 4월2일날 일몰기한이 다 되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장결정을 한 상황”이라며 “어차피 정부, 국토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서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 구청장은 “구청장 입장에서 사실 강남 아파트들이 거의 다 40년 가깝게 됐고, 다 재건축 대상이기에 더 이상 주민들의 주거복지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재건축 진행되어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이제 다시 국회가 정상화, 다시 구성되고 하면, 이것을 서울시와 계속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조기에 압구정동 등 아파트가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납갑 지역 주민들의 또 하나의 주요 요구사안인 아파트 층고 35층 제한에 대해서, “저도 35층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한강조망권이나 스카이라인 경관, 도시 속 건축 조형미를 위해서도 성냥갑처럼 일률적으로 35층 층고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서울시에서 2030 서울 플랜을 통해서 서울시내 아파트 층고 35층 일률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서울 도시 플랜이 5년마다 업그레이드 한다. 올해가 업그레이드 되는 시점”이라며, “이제 2040 플랜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 일률적인 층고제한을 35층으로 하지말고, 평균 35층으로 하자”고 말했다. 그는 “평균 35층으로 하면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어떤 곳은 45층, 50층으로 지을 수 있고, 옆 동 건물은 20층으로 지을 수 있는 등 높낮이를 두면 한강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 도시의 건축미도 살리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평균 35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용역을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서울연구원과 서울시 설득작업 중” 이라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의 화답에 태영호 당선인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전혀 방도가 안보이는 것처럼 느꼈었는데, 구청장님이 설명하시는 걸 듣고 보니 오히려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다”고 기대했다. 이어 태 당선인은 GTX-A 노선 한강 우회 방안과 지역예산 확보 등 정구청장과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태 당선인은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청장과 정기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돌봄지원법]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강화
[아이돌봄지원법]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강효상 의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자격정지기간 상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아이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서비스기관이 돌보미의 경력 등 구체적 정보를 의무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지난해 4월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14개월 영아 학대 사건은 아이돌보미가 아이 학대행위를 지속적으로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자격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국민들의 비판을 받은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사유 구체화 및 자격정지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으며,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적사항, 경력, 자격제재 이력 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강 의원은 “금천구 아이돌보미 사건직후 개정안을 발의해 1년이 지나 통과된 것은 만시지탄이나,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돌보미가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회 분위기조성에 힘을 보태게 되어 다행”이라며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 대한민국의 희망인 우리 어린이들이 한층 더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마련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범죄 근절 법안]   16세 미만 아동 동의한 성행위 - 강간죄로 형사 처벌
[성범죄 근절 법안] 16세 미만 아동 동의한 성행위 - 강간죄로 형사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이번 「형법」의 통과로 1953년 제정 이래 67년 만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대폭 상향된다. UN 아동권리협약의 직접적인 연령 상향 권고가 있었음에도 바뀌지 못했던 것이 마침내 개정된 것이다. 모두를 경악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주요 성범죄 가해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돈 때문에 스스로 한 것’이라며 범행을 합리화시킨 바 있다. 그러나 13세~16세의 청소년의 경우 가해자의 의사에 따랐다 할지라도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판단이 온전한 본인의 의지라 보기 어렵다. 이에 미국과 유럽 등의 대다수 국가에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성립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법을 그대로 가져와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낮은 연령인 13세 미만만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이는 아동의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로 성인들이 아동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 그루밍 성범죄 등을 저지르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 왔으며, 미성년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16세 미만 아동의 동의 하에 성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강간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적용 대상이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및 복제물의 반포·상영 등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행할 시 가중처벌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촬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정형의 1/2씩 가중 처벌이 가능토록 한 것으로, 반복적인 범행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던 것을 바로 잡은 것이다. 아울러 성폭력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담았다. 기존 강간 모의의 경우 처벌 규정이 부재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웠던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두 법안의 통과로 특수강도강간 등 중대성범죄를 사전에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N번방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불러온 결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중대 범죄”라며, “강화된 법을 바탕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계류중인 관련 법안도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21대 국회에서도 성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가두리양식]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가두리양식]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과거 가두리양식어업 어민들의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에 따르면, 가두리양식어업은 대규모 자금의 투자가 요구되고 이익을 회수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정부가 1975년 12월 31일에「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을 권장함으로써 상당수의 어업인들이 가두리양식어업을 경영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1989년 이후 ‘맑은 물 공급정책’을 시행하면서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했고, 이에 따라 각 지역 담당 기관들이 면허연장을 불허함으로써 가두리양식 어업인들은 생계수단이 막히는 등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왔다. “가두리양식어업 면허는 상수원보호를 위해 국가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그 연장을 불허한 것으로, 국가를 믿고 가두리양식어업을 시작한 어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재산적 손실마저 떠안게 됐던 것”이라면서, “이 법 통과로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해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구현함과 동시에, 수십년 간 피해를 입은 가두리양식어민들에게 제대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