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시도의회선거의 인구편차기준으로 새롭게 제시한 3:1은 현재의 4:1보다 투표가치의 평등에는 더 부합할 수 있지만 지역대표성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정치의회팀 김종갑 입법조사관은 "무엇보다 도농간 인구편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구편차기준의 강화는 지역대표성 약화와 기형적 선거구의 출현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향후 새로운 인구편차기준의 적용에 따른 지역대표성 약화와 선거구획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읍면동의 일부분할 제한적 허용', '기초의회 선거구 크기 조정', '면적 고려한 선거구획정'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