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오는 8월 말까지 2개월간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외 영업’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외에 야외 테이블 등을 설치, 영업을 시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여름철에는 야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야외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술과 음식을 판매하여 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
특히 이 같은 영업은 주로 야간에 집중되면서 고성방가, 흡연, 통행불편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침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한 단속반을 편성 야간시간대 영업장외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가락동, 문정동 지역의 식품접객업소를 중심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