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송파구는 미신고 등으로 누락된 종합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 6,413건을 적발, 총 23억원을 추징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해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구는 투명한 세원관리를 위해 해마다 종합소득 신고분에 대해 세액과 금액 불일치 및 미신고 사례를 철저히 분석 중이다.
올해도 지난 5월 신고 된 2017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 신고자료 73,156건을 면밀히 검증 누락세원 발굴에 나섰다. 이 결과 무신고, 과세표준 신고·납부 불일치, 세액공제·감면 부당적용, 과세표준 부적정 신고 등 총 6,413건을 확인했다.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는 이번에 확인한 미신고 및 미납자에 대해 가산세를 추가, 누락 세액 23억을 징수할 예정이다.
또, 해당 미납부자에 대해 개별 우편 안내문 및 SMS를 발송, 빠른 납부를 독려한다.
송파구 서영호 지방소득2팀장은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납부기한에 맞혀 정확한 금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