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천광역시의회]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용범)는 인천광역시와 롯데가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을 놓고 수년간 법정 공방을 벌이던 가운데, 지난 12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천시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적극 환영 의사를 밝히고, 계양산이 시민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는 뜻을 밝혔다.
시의회는 롯데와의 법정 공방 동안 계양산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천시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노력의 결과로 의미가 있다며, 특히, 계양산을 주민 생태공원으로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시민단체 및 지역 주민 등 인천 시민들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용범 의장은“이번 계양산 관련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 결정 취소청구 상고심 기각은 인천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 낸 것으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앞으로 계양산을 휴양림, 수목원 등 주민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력하여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 의회가 시민과 소통하는,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 정책에 주민들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