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예비금, 특정업무경비,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경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했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청구인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예산집행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 바 있으며, 이번 정보공개는 법원의 판결내용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공개된 정보는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회 특수활동비 및 예비금의 지출결의서와 같은 기간 의장단·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경비 집행관련 서류, 그리고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회 일반회계 4개 세부사업(입법활동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위원회활동지원, 예비금)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계좌정보와 계좌실명번호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원과 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위원회의 국정 감사 및 조사와 안건검토 및 업무협의, 의회외교 활동 등에 집행된 것으로, 국회는 다른 비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관행상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이 예산의 투명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민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여 올해 하반기부터는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한 바 있다.
또한 특정업무경비는 예산·조사·감사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집행하는 것으로, 이번에 공개된 집행내역에는 상임위 입법활동 등의 수행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비 및 간사 활동비를 비롯하여 위원회 입법 및 예산업무 담당 부서에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원되는 사전 검토 및 조사업무 활동비 등이 주로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는 특수활동비와 함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출증빙의 확대·강화 등을 통해 집행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함께 공개하기로 한 업무추진비 지급결의서 등은 방대한 분량을 고려하여 금주 내에 청구인이 직접 열람하는 방식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사무처는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 외에 추가로 청구된 국회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실무 준비작업이 완료되는대로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기관장을 포함한 각 부서 실·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사전에 상세히 공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