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창기 대전대 교수]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이하 ‘한평연‘)는 창립 당시 명칭은 ‘한국사회교육협회’였으며 초대 임원으로 신태식(전 계명대 총장)회장, 김종서(전 서울대 사대학장, 전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부회장이 선임되었다. 1979년 제1회 사회교육 실무자 워크숍 ‘한국에서의 사회교육의 역할’과 같은 해 아시아남태평양사회교육협회(ASPBAE)와 함께 ‘산업사회와 도시사회에 있어서의 성인교육’이라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매년 국내,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2002년 11월 한국평생교육연합회, 2004년 1월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초기에는 종교단체, 사회단체, 학계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교육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문해교육 활동, 여성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 선구적인 활동을 수행하였다.
지금이야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지만 근 40년 전에 평생교육을 헌법에 넣어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 것은 ‘한평연’을 중심으로 한 활동 때문이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 평생학습, 평생교육이 본격적으로 확산할 때 ‘한평연’은 앞장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민간 4,000여개 평생교육기관이 생겨났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 아시아태평양평생교육연합회(ASPBAE, Asia South Pacific Association for Basic Adult Education)의 회원국 회원 단체로서 ASPBAE를 통해 국내에 ‘문해교육사업’을 활발히 펼쳤다. 또한 1991년부터는 한국과 일본 간 한일세미나를 개최하여 일본의 평생교육 교류에도 큰 기여를 했다.
한국 교육은 평생학습, 평생교육으로 패러다임 대전환을 요청 받고 있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양극화사회, 저출산 고령화 사회 등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시대적 난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한평연이 교육발전에 기여한 활동
첫째, 1980년 대한민국 헌법 35조 2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활동. 둘째, 이 헌법에 근거하여 1982년 사회교육법을 제정하였다. 셋째, 1999년 사회교육법을 폐기하고, 평생교육법을 제정함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넷째, 59만 여명이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점은행제를 도입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다섯째, 2004년부터 평생교육법 개정을 위해 의원입법 활동을 전개하여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당시 임원, 회장 박인주 현 국민대 석좌교수, 부회장 최운실 아주대 교수, 최돈민 사무총장, 김남선 교수, 권두승 교수, 이창기 교수 등). 2007년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으로 국가 및 17개 시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 공공 영역의 평생교육 정책 및 추진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최근에도 동해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중장기 발전계획수립(2012), 예산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연구(2013), 군산시 평생학습도시 진흥정책 세미나(2013)강원도 평생교육 중장기 진흥계획 연구(2014) 제13회 광명시 평생학습축제 세미나(2014) 등을 주관 수행하였다.
한국문해교육협회는 ‘한평연’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문해교육의 현장 활동을 지속하였다.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 당시 문해교육을 지속 하였다.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 당시 문해교육을 법제화하여, 초등과 중등 학력을 문해교육을 통해 성인에게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장의 문해교육 실천을 근거로 문해교과서 개발과 보급에도 노력했다.
한평연은 UNESCO가 주최하는 정부간 회의인 세계성인교육대회에 민간단체를 대표해 참여해 한국 평생교육의 성과와 상황을 알려왔다. 한평연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 아시아태평양평생교육연합회(ASPBAE, Asia South Pacific Association for Basic Adult Education)의 회원으로서 ASPBAE를 통하여 독일 정부의 예산을 받아 국내 문해교육사업을 활발히 펼쳤으며 동아시아평생교육연합회(EAFAE, East Asia Federation for Adult Education)의 결성과 운영에도 앞장서 왔다. EAFAE 는 동아시아 평생교육 분야 국가 교류 단체로 현재 우리나라,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폴 등 8개국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기대되는 활동
2007년 개정된 현행 평생교육법은 10년이 경과하면서 실천 현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은 기본법적인 속성과 진흥법적인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한평연’은 평생교육 관련 법체계를 개선하는 운동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평연은 산하단체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와 함께 양성 배출된 11만 명의 평생 교육사들의 권익 신장과 전문성 향상과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평생교육 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은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지닌 평생교육사가 국민들의 평생학습 욕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한평연’은 평생교육사 양성과 연수 제도의 개선은 물론 보수 교육 등 각종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 위험사회,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평생학습, 평생교육은 사회 문제 해결과 미래 사회 준비에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1). 현재 평생교육법에 시민참여교육이 평생교육의 영역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관련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전무 하다. 최근 서울, 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를 만들고 시민교육에 나서고 있다.
(2). 유급학습휴가제는 청년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 예를 들어 200만 명에 달하는 공공근로자들의 5%를 유급학습휴가제에 적용하면 10만 명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만약에 300인 이상의 중견 및 대기업에도 적용하면 그 숫자는 어마 어마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온다. 더구나 대학의 구조개혁과정에서 학령아동감소로 문을 닫는 대학들이 생겨나고 있다. 앞으로 적지 않은 대학들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퇴출된 대학을 평생학습대학으로 전환하여 유급학습휴가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
(3). 지금의 경로당은 시간을 소비하는 비생산적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평생학습 배달강사를 파견해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생산성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배달강사는 경력단절여성을 비롯한 퇴직자 중 재능을 갖고 있는 강사를 선발하여 파견하게 되면 일자리창출과 경로당의 행복까지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 현재 교육부예산에서 평생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이다. OECD국가 평생교육예산 평균 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정 확보 방안으로 평생 학습 진흥기금 조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다.
(5).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이 5년간 50조원이 투자 되는 바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칭‘도시재생과 평생학습포럼’을 만들어 도시재생전문가와 평생학습전문가가 함께 만나 도시재생의 성공을 위한 주민평생학습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평생교육 학습 프로그램은 대전광역시에서 두드러진 결과를 만들고 있다.2003년 대전은 제2회 전국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 한 축제를 살려냈고, 특히 2007년 법 개정 시에도 대전지역 국회의원 이상민, 선병렬의원이 법사위원으로서 앞장섰다. 2011년에는 전국 최초의 독립 법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출범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