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추혜선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와 공동으로 2019년 3월 19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CJ헬로 케이블방송 고객센터 불법 인력 운용실태 폭로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CJ헬로 고객센터의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통해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CJ헬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현실을 공개하는 한편, CJ헬로 원청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CJ헬로 고객센터의 불법 인력 운용 행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도급기사들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하지만 CJ헬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외주업체는 설치 및 철거기사를 대부분 개인도급화 하여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설치 및 철거 기사와의 고용관계를 피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무자격자인 기사에게 개인 도급을 주고 있던 것이다. 심지어 도급계약서 작성조차 하지 않고 설치수수료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나아가 설치 및 수리기사에게 명목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책정한 채 대부분의 임금은 설치수수료 명목을 명시하고 차감항목을 월단위로 명시(첨부 1 참고)하는 등 명백한 근기법 위반행위를 자행하면서 도급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미래창조과학부가 2016년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서 야외 회선작업 업무를 개인 도급 기사에게 부과하는 게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라고 유권 해석을 한 바 있음에도 CJ헬로 고객센터는 그동안 불법을 알면서도 위반해 온 것이다.
둘째, 40% 가량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꾸준히 감원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2016년, 인수합병 신청 당시, CJ헬로는 전국 23개 권역에 36개 외주업체, 약 2,200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다고 확인됐지만 2019년 현재, 34개 외주업체, 약 1,300명의 노동자들만이 CJ헬로의 고객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3년 동안, △ 고경력자 권고 사직 △ 설치와 철거 업무 멀티화 등을 통해 최대 40% 가량이 인원이 인위적으로 감원(첨부 2 참고)된 것이다.
셋째, 각종 노동법 위반 사항들이 확인됐다. 전국 대부분의 외주업체에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 △ 최저임금 위반(2019년 최저임금 174만 5,150원에 미달하는 157 ~ 170만 원 기본급 지급) △ 포괄임금제 적용 등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첨부 3 참고) △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 자재비, PDA 사용료, 기타 비용 등 불법 차감(약 50만 원)(첨부 4 참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심지어 하루 노동시간을 근로계약서에 7시간으로 명시하고 점심시간외 오전, 오후 30분씩 휴식시간을 주는 것으로 꾸며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첨부 5 참고)
마지막으로 각종 부당노동행위들이 확인됐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결정으로 인해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CJ헬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마자 노조 와해, 탄압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었다. CJ헬로 원청은 무노조 경영 방침을 가지고 노조 와해 의도를 가지고 협력업체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됐으며, 외주업체 관리자가 “본사(CJ헬로)에서 지속(적으로) 연락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다 저렇다 추궁도” 한다는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다수의 외주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변경(실질적 임금 하락)할 것이고, 그 책임은 노조에게 있다”, “철거 기사에게 설치 업무를 할당하지 않겠다(일감 뺏기)”, “노조에 가입한 기사들은 해고하겠다”고 고지하며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추혜선 의원은 “노조활동은 헌법으로 명시된 노동자들의 기본권임에도 가입조차 못하도록 협박했던 이유는 수많은 불법행위가 밝각될까 두려웠던 것”이라 비판하며 “CJ헬로 협력업체의 인력 운용 행태는 동종 업계 불법행위의 종합세트”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원청인 CJ헬로가 해야할 일은 노조가 힘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고 탄압할 게 아니라 함께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협력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확실한 조치 없이는 M&A를 비롯한 어떠한 결정도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추 의원은 “정부 역시 M&A 심사과정에서 이들의 고용안정성과 노동인권이 외면받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CJ헬로 협력업체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