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상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18일 여성⦁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시설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시설의 경우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화장실 이용시간 및 이용행태 등의 차이가 법률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 등의 성별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3년마다 그 설치현황과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편의시설의 종류⦁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과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 규정의 강화와 인센티브 등 유인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현황이 반영되고, 제도개선을 통해 시설주들의 적극적인 편의시설 설치가 늘어나 여성⦁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