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상민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명 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가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 했다.
그간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활용에 따른 보호 수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인정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더 엄격한 수준의 조치인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동시에 가능한 균형적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처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보완하여 규정함으로써 활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 수준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해부터 경실련,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몇차례 간담회를 통해 이번 개정안 내용을 함께 논의해 왔다.
이상민 의원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개념의 개인정보를 통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며 “그러한 논의 중에도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불식할 수 있는 법안의 필요성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빅데이터 인공 지능 등 4차 산업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며 “시민단체와 합의 끝에 마련한 이법이 미래 데이터 사업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