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병욱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3월 21일(목)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SC제일과 한국씨티은행이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 배당을 하면서도 추가 투자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호주, 미국, EU 등 해외 주요국가의 배당규제 정책의 국내 도입에 대한 검토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이하는 원내정책조정회의 발언전문이다.
<발언전문>
지난 회의에서 제가 주총시즌을 맞이해서 상장기업들의 배당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0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배당성향, 다시 말해서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배당이 올라가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말씀드렸고, 이것이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4대 금융 지주의 대부분이 외국인이 50~7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배당의 효과, 다시 말해서 배당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배당금이 투자 소비 저축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배당의 상당액이 외국으로 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은 배당액 문제인데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의 배당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c제일은행은 2014년부터 쭉 배당을 해오고 있는데 적자가 난 2014년, 2015년에도 배당을 했었고 2018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2245억원 임에도 불구하고 6120억 원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약 227%의 배당 수익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씨티은행도 마찬가지로 작년 2018년도에 3천억의 이익을 냈는데 무려 9341억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무려 300%가 넘습니다.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 배당금과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은행이 국내에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면서 추가 투자나 사회적 책임을 전혀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말 정규직의 4분의 1이 실제 무기계약직으로 밝혀져 고용 꼼수 문제가 불거졌었고 씨티은행도 140여 개의 지점을 40여 개로 줄인 상태입니다.
<참고> 최근 5년간 SC제일/한국씨티 은행 이익 및 배당
SC제일은행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배당금액 |
배당성향 |
지분구조** |
2014년 |
△ 552 |
△ 99 |
1,500 |
N/A |
SC NEA 100% |
2015년 |
△ 3,984 |
△ 2,695 |
5,000 |
N/A |
|
2016년 |
2,064 |
2,236 |
800 |
35.8% |
|
2017년 |
3,704 |
2,770 |
1,250 |
45.1% |
|
2018년 |
2,956 |
2,244 |
6,120 |
272.7% |
|
합 계 |
4,187 |
4,456 |
14,670 |
329.2% |
* 은행 개별기준
배당은 회사 이익의 주주환원이라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예대마진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에 있어서는 사회적 가치창출 없이 단순한 고배당만 한다는 것은 금융의 공공성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특히 한국씨티은행의 경우에 지난해 말 기준 일반 신용대출 평균 가산금리가 무려 4.72%로 국내 은행 중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자 과실이 종국에는 외국인들이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과 국내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당기순이익보다 훨씬 높은 고배당 정책이 결국에는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금융권의 우려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씨티은행의 경우에 자본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배당을 높였다고 하는데 자본 효율을 위해서는 주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고배당 정책과 아울러 기업의 중장기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투자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자본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수익을 내는 곳이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영업 행태나 예측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배당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봅니다. 호주 은행의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에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주요 해외국도 배당에 대한 규제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에 대한 규정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 대한 배당정책이 우리 국내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서 국민의 정서 그리고 각 은행의 재무건정성과 투자의 문제를 야기하는 그리고 국민 정서상의 국부유출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