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동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월) 의료인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범죄예방효과를 제고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 의료인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법안소위는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폭행 등으로 의료인을 상해나 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응급의료법(상해 10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중상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에 준하여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과 응급실에서의 폭행과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폭행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으므로 응급의료법에 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결국 응급의료법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의료인 폭행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찬반의견이 갈려 보류됐다.가해자-피해자 간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고,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법안소위는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직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타해행위로 입원한 정신질환자 가운데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의가 진단한 사람에 한해서 직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하는 정신질환자(보호의무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및 이용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법안소위는 외래치료명령제도를 외래치료지원제도로 명칭 변경해 국가가 정신질환자 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대여한 사람과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대여를 알선한 사람, 자격을 대여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