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가해자 격리 및 접근금지 조치 최대 1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019.03.26 13: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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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