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연혜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는 ‘3책5공’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는 부실 연구를 막고,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0년 만든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자녀 특혜 채용,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중대한 3책5공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위원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1년 10월, △2012년 3~6월, 10월, △2013년 3~6월, △2015년 7~10월, △2016년 5~8월, △2017년 4~8월, △2018년 6~8월 등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8개월 중 26개월에 걸쳐 규정을 위반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과제 수행이 즉시 중단되거나, 사업비 환수, 연구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실제 2014년 H대학에서는 3책5공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비 전액 환수 및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6개월 등 제재가 있었고, 2015년에는 연구비 5,000만원 환수에 참여제한 1년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3책5공 규정 위반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되면 책임자 본인과 참여자들의 연구수당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연구계 관행이다. 하지만 통일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16년 수행한 A과제에서 조동호 후보자는 셀프수당으로 4,776만원을 수령한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10~240만원을 받았다. 또한 B과제에서 후보자 본인은 1,472만원을 셀프 수령했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20~750만원이 지급됐다. 연구책임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당을 독식하며 제자들에게는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연구계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최연혜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확보한 수당지급 자료 16건을 분석해 보니 무려 3억 원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확보한 자료가 턱 없이 부족한 것을 고려했을 때 조동호 후보자가 받은 수당은 최대 10억 원을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 의원은 “연구 마피아 집단에 의해서 많은 연구자들에게 돌아갈 연구기회가 몇 명에게 집중되고 셀프로 수당을 챙겨가는 것은 우리나라 과학계의 정말 큰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후보자가 받고 있는 3책5공 연구 윤리 위반 의혹을 청문회를 통해 엄중히 따져 연구계 부조리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