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의 2018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9. 3. 28(목)일자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국회의원 289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41인 등 총 330인임.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8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함. 재산공개 내역은 2019. 3. 28(목) 00시 이후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2019년도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배우자, 부모 등 직계·존비속 포함)의 재산신고액을 살펴보면,국회의원(289인)의 경우, 신고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3인(김병관 의원, 김세연 의원, 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286인의 신고재산 평균은 23억 9,767만 원으로, 전년 신고 재산액 대비 평균 1억 1,521만 원이 증가(4.8%)하였음.
재산규모별로는 10억원∼20억원의 재산보유자가 31.5%(91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50억 원 이상 32인(11.1%),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70인(24.2%),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91인(31.5%),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56인(19.4%),
․5억 원 미만 40인(13.8%)임.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국회공직자(41인)의 경우, 신고재산액 평균은 9억 7,6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1만 원 감소(1.2%)하였음.
재산규모별로는 5억원∼10억원의 재산보유자가 48.8%(20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50억 원 이상 1인(2.4%),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인(4.8%),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9인(22.0%),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0인(48.8%),
․5억 원 미만 9인(22.0%)임.
2019년도 공개대상자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229인(79.3%)이고, 재산 감소자는 60인(20.7%)이며,
- 증가자의 경우는
․5천만 원 미만 33인(11.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7인(16.3%),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129인(44.6%),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4인(4.9%),
․10억 원 이상 6인(2.1%)임.
- 감소자의 경우는
․5천만 원 미만 24인(8.3%),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7인(2.4%),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3인(8.0%),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인(1.0%),
․10억 원 이상 3인(1.0%)임.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36인(87.8%)이고, 재산 감소자는 5인(12.2%)이며,
- 증가자의 경우는
․5천만 원 미만 19인(46.3%),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9인(22.0%),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7인(17.1%),
․5억 원 이상 1인(2.4%)임.
- 감소자의 경우는
․5천만 원 미만 5인(12.2%)임
신고재산 총액 현황
구분 5억미만 5억이상 ~10억미만 10억이상 ~20억미만 20억이상 ~50억미만 50억이상 총계(330인) 49(14.9%) 76(23.0%) 100(30.3%) 72(21.8%) 33(10.0%) 국회의원 (289인) 40(13.8%) 56(19.4%) 91(31.5%) 70(24.2%) 32(11.1%) 1급 이상 (41인) 9(22.0%) 20(48.8%) 9(22.0%) 2(4.8%)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