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완주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은 지난 29일 수목원 품질 향상 등을 위한「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국내 수목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목원 정의에 ‘조사’와 ‘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목원의 기능에 수목원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추가하여 박물관·미술관법상의 식물원과 동등한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받도록 했다.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에서도 식물원 등 수목원의 기능으로 ‘수집, 보전, 연구, 전시, 교육, 휴양’ 등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현재 수목원과 식물원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용어정리가 없어 혼선이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식물원에 대한 중심부처를 산림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무조정실의 업무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사실상 수목원과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식물원 등을 수목원에 포함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수목원은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산림청 운영 국립수목원 2개소, 지자체 운영 공립수목원 29개소, 사립수목원 24개소 그리고 학교수목원 3개소로 총 58개소가 등록돼있다.
그러나 사립수목원의 경우, 등록된 24개 수목원 중 2∼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익사업 근거가 없어 그동안 입장료, 간이휴게점 등 수익으로만 운영된 한계점을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이 열악한 수목원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하여 수목유전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수목원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등록수목원에 대해 그동안 조성 및 운영비 등을 국가 차원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품질 및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 미비한 상황이었던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수목원 대한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제 마련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수목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산림청이 희귀․특산식물에 대한 관리 대책 수립․시행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CBD GSPC(세계식물보전전략)에서는 희귀·특산식물의 75% 이상을 현지내외 보전시설에서 보전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 희귀·특산식물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환경부의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종합계획(2006∼2015)>에 따르면, 산림청 지정 희귀·특산식물 931종 중 200여종이 멸종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희귀·특산식물 관리대책을 도입하여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확보와 미래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했다.
박완주 의원은 “국민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식물원 등의 수목원, 정원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고 강조하면서 “현행 <수목원정원법>의 여러 미비점이 개선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수목원이 많이 늘어나는 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