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구입비용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일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구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자전거 시장․산업 주요 통계 비교(2016) 》
구 분 |
인 구 (만 명) |
자전거보유 (만 대) |
자전거보급률 |
자전거교통 수단분담률 |
대한민국 |
5,147 |
1,127 |
21.9% |
2.16 |
벨기에 |
1,149 |
520 |
48.0% |
13.00 |
일 본 |
12,695 |
7,283 |
57.3% |
17.00 |
네델란드 |
1,708 |
1,650 |
99.1% |
36.00 |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등 자전거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내 자전거 보급률과 교통수단 분담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보급률은 21.9%인데 비해 벨기에는 48.0%, 일본은 57.3%, 네덜란드는 99.1%에 달한다.
교통수단분담률은 우리나라가 2.16%인데 비해 벨기에 13%, 일본 17%, 네덜란드 36% 수준이다. 참고로 경유차 보급률은 우리나라가 42.4%인데 반해 일본은 8.3%로 우리나라의 5분의1 수준이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자전거 또는 전기자전거를 구입했을 때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대중교통 이용에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신 의원은 “자전거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철민, 설훈, 김병기, 서삼석, 박찬대, 서영교, 윤후덕, 변재일, 이용득, 노웅래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