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지난해 12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임세원 교수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발의된 ‘임세원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및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병원 내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대해서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또한 음주 상태로 의료인을 폭행한 경우 형법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동 법안은 재석의원 202명 중 19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 내 폭행방지법이 빨리 통과돼 다행”이라며 “故임세원 교수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