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승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각종 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면액이 2017년 약 60조원에 달했고,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세금감면이 전체 평균의 14배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당국에 근로소득 관련 공제제도의 역진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1. 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 34.7조, 반면에 세금감면 59.4조원으로 세수의 1.7배
유승희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귀속 근로소득 백분위(상위 1% 천분위)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세 총 감면액은 59.4조원에 달해, 2016년 보다 6.6% (3.7조원) 증가했고, 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 34.7조원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공제에 따른 전체 근로소득세 감면액 59.4조원 중 상위 10% (10분위)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 혜택은 19.1조원으로 32%를 차지했다. 반면에 하위 10% (1분위)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 혜택은 약 2,600억원으로 0.4%에 불과해, 70배 넘게 차이가 났다.
근로소득 관련 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분위별 비중
상위 10%의 세금감면 혜택 19.1조원은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1.7조원의 11배에 달하는 규모이고, 올해 대폭 늘어난 근로·자녀장려금 예산 4.7조원 보다도 4배나 많다. 유승희 의원은 “근로 빈곤층 지원 규모 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금액을 세금 감면 혜택으로 고소득층에 몰아주는 것은 형평성을 크게 해친다”고 지적했다.
2. 상위 0.1% 소득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 감면 4,674만원, 전체 1인당 평균 330만원의 14배로 역진성 심각
전체 근로소득자 약 1,800만명이 1인당 평균 33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2016년 314만원 대비 5% 증가). 반면에, 근로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18,000명은 평균적으로 4,674만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3,194만원 대비 무려 46% 증가, 특히 세액공제에 따른 감면 혜택이 2배 가까이 증가). 각종 공제에 따른 세금감면으로 상위 0.1% 소득자들이 전체 1인당 평균의 14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은 셈이다.
2017년 근로소득 관련 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분위별 총액(단위 : 억원)
분위별 |
총급여 |
결정세액 |
각종 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합 계 |
||||||||
상위 0.1% |
145,609 |
(2.3%) |
44,534 |
(12.8%) |
4,023 |
(0.9%) |
4,393 |
(3.2%) |
8,416 |
(1.4%) |
상위 1% |
475,654 |
(7.5%) |
113,291 |
(32.6%) |
24,109 |
(5.3%) |
9,328 |
(6.8%) |
33,437 |
(5.6%) |
10분위 |
2,029,708 |
(32.0%) |
258,440 |
(74.4%) |
152,321 |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