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팔당댐]
[정치닷컴=심은영]
"4.17 본지 [수자원공사 케이워터운영관리 면접점수 계산착오] 탈락대상자 채용 계약 후 취소 통지 보도에" 대하여 수자원 공사는 사실과 다름을 해명 자료를 배포 하였다.
이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자체 감사활동을 통해 자회사인 ‘케이워터운영관리(주)’가 면접점수 집계과정에서 오류로 합격자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케이워터운영관리(주)는 업무 과실로 채용된 부적격자와 상호 합의하여 합의사직(권고사직) 처리하고, 그에 따라 불합격 처리되었던 선의의 피해자를 채용함으로써 오류 사항을 바로 잡았다.
1. 기사 내용
① 수자원공사 자회사인 케이워터운영관리(주)는 회사의 귀책으로 채용된 자에 대해 근거 없는 불합리한 해고 처분을 하였음
② 수자원공사에서는 케이워터운영관리(주)가 불합리한 해고를 하였음에도 묵인하였음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케이워터운영관리(주)는 ‘19.1.10(목) 면접점수 집계과정에서 오류로 채용된 부적격자에게 집계오류 사실을 설명하고, 사직의사를 물음
이에 당사자는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측의 설명에 수긍하고 권고사직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케이워터운영관리(주)는 당사자에게 ‘채용취소 통지서’를 서면 통지하였음
따라서, 본 건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합의사직(권고사직)으로서, 불합리하거나 근거 없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노무사 자문결과)
②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에서는 자회사의 불합리한 해고를 묵인한 것이 아니라 자체 감사활동을 통해, 자칫 사장될 수 있었던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한 것임
결론적으로 적극적인 자체 감사활동을 통해 채용 오류로 인해 합격자가 뒤바뀐 잘못된 결과를 바로 잡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