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창현 의원]
대기업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를 조작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들이 최근 5년 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85건에 이르고, 배출부과금은 32억4,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TMS 부착 사업장 630여 곳 중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배출부과금을 낸 곳은 16억1,516만원을 낸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로 집계됐다.
연도별 초과부과금 부과(통보) 및 행정처분 대상 시설 현황
(단위 : 천원, 건) |
||||||
구분 |
‘14 |
‘15 |
‘16 |
‘17 |
‘18 상반기 |
계 |
초과부과금 부과(통보)액 |
414,028 |
1,348,623 |
998,807 |
299,805 |
179,185 |
3,240,448 |
행정처분 건수 |
67 |
64 |
97 |
85 |
72 |
385 |
다음으로 울산의 동서석유가 3억4009만원, 충북 청주의 ㈜클렌코(구 진주산업) 6,212만원, 강원 삼척의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5,749만원, 충북 청주의 ㈜다나에너지솔루션 5,383만원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물질 배출량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전남 여수 LG화학화치공장과 한화케미칼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부과금은 각각 41만4,060원, 70만2,57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경기 연천에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업체인 도시환경㈜이다. 해당 사업장은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8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5년간 배출허용기준 초과부담금 부과(통보) 상위 10위 사업장
순위 |
지역 |
회사명 |
초과부과금(원) |
1 |
충청남도 |
현대제철㈜ |
1,615,167,360 |
2 |
울산광역시 |
동서석유 |
340,096,360 |
3 |
충청북도 |
(주)클렌코 |
62,123,890 |
4 |
강원도 |
한국남부발전(주) 삼척발전본부 |
57,497,540 |
5 |
충청북도 |
(주)다나에너지솔루션 |
53,837,630 |
6 |
충청북도 |
성신양회(주) 단양공장 |
52,253,020 |
7 |
경기도 |
도시환경(주) |
48,190,030 |
8 |
전라남도 |
가이아 |
38,721,240 |
9 |
경기도 |
디에스이앤이㈜ |
36,954,060 |
10 |
경상남도 |
남부발전 하동화력 |
35,195,010 |
11 |
전라남도 |
KC환경서비스(주)-월내 |
29,614,160 |
12 |
전라남도 |
(주)피엠씨텍 |
27,604,560 |
13 |
전라남도 |
한국동서발전(주) 호남화력본부 |
27,271,100 |
14 |
경기도 |
대일개발㈜ |
24,905,100 |
15 |
경상북도 |
네비엔 |
24,837,230 |
16 |
강원도 |
쌍용양회공업(주)영월공장 |
23,904,730 |
17 |
충청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