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권칠승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하는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법원은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형사소송규칙’ 상의 보석 결정기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 및 운용함에 따라 보석 결정이 사실상 법원 임의대로 지연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법에서 운영 중인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경우 보석 신청에서 결정까지 40여일이 걸리는 등 7일 이내 결정하도록 하는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14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