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입 가능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항과 항만에서 발생국가에 대한 정보제공, 검역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박완주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지난 24일 공항과 항만 등 시설관리자에게 동·축산물 검역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운송인에게는 동물검역장이 이에 대한 안내와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과 항만에서의 휴대축산물 검역 불합격 건수는 2016년 68,970건에서 2018년 101,802건으로 47%나 증가했고, 이 중 세관신고서 허위보고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동 기간 1,961건에서 3,413건으로 1.7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만 지난해 3억 4,5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휴대품 검역 불합격 건수 및 과태료 부과 실적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과태료 부과 건수(비율) |
1,279건(2.24%) |
1,320건(2.27%) |
1,961건(2.84%) |
1,774건(2.58%) |
3,413건(3.35%) |
휴대품 검역 불합격 건수 |
56,982건 |
57,952건 |
68,970건 |
68,584건 |
101,802건 |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 불합격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 유입되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위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경우, 지난해 8월 아시아 최초로 중국에서 발병한 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검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 기준으로 중국 115건, 베트남 211건, 몽골 11건, 캄보디아 1건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전염병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감염시 치사율은 거의 100%에 이른다.
특히 국내에서도 여행자 휴대품 모니터링 검사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전자 검출 사례가 1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항과 항만 등에서의 검역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근 5년간 축산물 검색 현황(불합격 건, 중량)
년도 |
휴대축산물 |
비휴대용(연구용, 우편물, 특송물품 등) |
||
불합격 건(수) |
중량(kg) |
불합격 건(수) |
중량(kg) |
|
2015 |
57,954 |
88,680.502 |
16,743 |
22,375.868 |
2016 |
68,970 |
106,158.517 |
20,225 |
24,601.487 |
2017 |
68,584 |
113,551.562 |
19,625 |
21,040.942 |
2018 |
101,802 |
156,303.488 |
16,114 |
25,561.762 |
2019.3 |
27,050 |
39,996.500 |
2,946 |
4,084.013 |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박 의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물론 구제역과 AI 등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