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조현병 환자등이 이용하는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 등의 건립 절차가 강화 될 전망이다.
[사진=김도읍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6일, 관할 지자체장에게 ‘허가’ 받아야만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 복지법’ 에서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하면 정신질환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건립 등 설치·운영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 정신질환자가 자신을 돌보는 친누나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이 일고 있다. 4월 한달 간 이런 조현병 살인 사건이 무려 10여 건이 일어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부산 금곡동 등에서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집회가 열리는 등 불안감을 호소, 전국적으로 갈등 분위기가 확산 되고 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 등의 설치·운영 절차를 강화해 해당 지자체장의 심의를 거친 ‘허가’ 하에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대표발의 한다.
김 의원은 “조현병 등 일부 정신질환자 사건으로 인해 공포심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책임과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정신질환자 시설 건립과 운영 등으로 국민 안전 피해가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에 최선의 힘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