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고용노동부는 임산부에게 불법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를 시킨 혐의로 아시아나항공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산전·산후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한 것은 이례적 결과다.
[사진=설훈 의원]
9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제출받은 ‘아시아나항공 근로감독 중 모성보호 수사결과’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노동자들에게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63)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수시감독을 실시, 모성보호 관계법령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노동부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임신 노동자 8명에게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산부를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시킨 경우 근로기준법 70조 2항(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 임신 중인 여성이 야간근로를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도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노동부의 전향적인 판단으로 그간 임신 중인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묵인돼온 야간근로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향후 검찰이 아시아나항공의 불법 야간근로 혐의를 원칙대로 처벌해 재판에 넘긴다면 법원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법무법인 우방의 곽소영 변호사는 “모성보호는 여성의 생리적, 신체적 특질을 감안해 직장에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라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사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산후 1년 이내 노동자 5명에게 법이 정한 테두리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 71조(시간외근로)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임신 중인 노동자 9명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했는데 이 역시 근로기준법 74조 5항(임산부의 보호) 위반에 해당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기준으로 직원 8988명 중 여성이 4782명에 달한다. 설 의원은 “매년 노동부에서 모성보호 감독을 나갔지만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면서 “다른 기업들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