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자칫 잠시 잊혀질뻔했던 오창읍 소각장 이슈가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에 의해서 재점화됐다는 평가속에 17일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 발생시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개정안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야만 적법한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또한 공고·공람,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관보, 공보, 일간신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의무적으로 게시하여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해당주민의 반대의사표시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에 반해서는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을 못하게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도 형법 제129조~132조 상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뇌물수수 등 발생시 강력하게 처벌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오창읍 후기리 소각 등 폐기물 처리 시설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향후 추가 및 보완할 내용들을 오창 주민들과 함께 계속 검토해서 청주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