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하여 최소한의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세무행정에 만연해있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세무사의 겸직금지를 통해 세무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발의했다.
[사진=유성엽 의원]
최근 판·검사 등 법관이나, 고위 공직에 있던 자들이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퇴임 후 고액으로 법률 사건이나 세무 대리 등의 수임을 자행하면서 공정한 법률 집행을 저해하고 공평한 사회조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변호사의 경우 이러한 전관예우를 금지하고자 일정한 수임제한을 법률로서 정해놓고 있으나, 세무사의 경우는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는 휴업하지 아니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지 않아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전문자격사 법인에 세무사가 소속되는 경우, 실제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겸직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를 휴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무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 제한 △이를 위반시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세무사의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법인에서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최근 가수 승리의 성접대 장소로 알려진 강남의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A씨가 탈세혐의로 구속되었는데, 그의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 경찰청 차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고, 세무조사 대리인은 전직 세무서장이었다.”며 “이처럼 전관예우로 인해 공정한 법률 집행 방해와 금권을 동원하여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확대,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어, 변호사법과 세무사법 개정이 전관예우 금지를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고 공정사회에 이바지하는 초석이 될 거라 생각한다며 "공평무사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경주할 것이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