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VC)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관 의원]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인 벤처캐피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두는 것이 금지된다.
김 의원은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범위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대상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제외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여 대기업의 벤처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시키는 「공정거래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미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벤처.창업기업들이 각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기업들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벤처캐피탈을 통해 스케일업과 M&A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 스타트업 등 벤처산업이 급성장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벤처투자 환경은 전통적 금융회사 중심의 벤처캐피탈과 일부 초기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모태펀드 위주로 되어 있어 손쉬운 창업 중심의 벤처의 양적성장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기술력과 전문성 및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창업은 크게 부족하며, 특히 스케일업과 M&A 등 회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 벤처의 질적성장을 도모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은 의사결정 속도가 느리고 불확실한 시장에 대한 도전이 어려운 특성들로 인해 외부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도입하는 혁신이 필요한데, 대기업이 벤처캐피탈을 보유하게 되면 이런 혁신이 가능해진다”면서 “벤처기업 역시 벤처캐피탈을 통해 자금 공급뿐만 아니라 기술 및 유통, 홍보, 경영과 관련된 컨설팅까지 제공받을 수 있어,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을 보유하게 되면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전략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다”며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