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효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양육비 전문 지원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이행명령 효력을 가지게 하는 「가사소송법」개정안을 금일(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미혁 의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모와 상대방 양측에 양육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협의내용을 기재한 공정증서로는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및 감치처분 신청이 불가하여서 집행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소송을 별도로 해야 했던 것이다.
권 의원은 “양육비 청구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비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법안” 이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공정증서가 집행력이 생긴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감치집행 신청 등으로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병기, 김상희, 김영춘, 김철민, 노웅래, 맹성규, 박정, 박홍근, 신창현, 윤일규, 이수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권 의원은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한시적 양육비지원이 이뤄진 경우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