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OTT사업자가 실시간 방송채널, 방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광고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법상 OTT서비스에 대한 법적 지위가 여전히 모호하여 규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방송서비스와 유사한 OTT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과 구분하여 방송법상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으로 규정하는 등 OTT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
[사진=김성수 의원]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의원, 책임:정의당 추혜선의원)은 오늘 6월 25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OTT 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 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연구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수 의원은 "지난 1월 제출한 방송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특히 OTT 서비스에 규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면서, "이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OTT가 기존 방송 대비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해 방송미디어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책임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추혜선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OTT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규제 수준 등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미디어산업과 시청자들을 위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지난 1월 11일 방송 관련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 변화하는 방송 현실을 반영하여 방송의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방송사업(자) 분류 및 인허가 체계를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등을 발의한 바 있다.